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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대상자 국가장학금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약학·치과대학 교학행정팀 임송이
날짜 2016.06.09
조회수 1,099


안녕하세요. 약학대학 교학행정팀 조교 임송이입니다.


" 유급대상자 국가장학금 관련 유의사항 안내 "에 대해 공지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대상자 국가장학금 관련 유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지침]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초과학기로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되며, 유급 등의 학기포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6년제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12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1회 유급으로 13학기 등록하는 경우 13학기는 초과학기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2. 요청사항 : 유급대상자 국가장학금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유급하는 경우 유급 횟수만큼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

                          나. 유급대상자의 경우 학과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및 유급자상담 등을 통하여 국가장학금 수혜 제한을

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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