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 정의 : 부득이한 사유(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 대한 출석의 인정
❑ 절차(세부방법 붙임 참조)
학생 [신청] | ⇨ | 교학행정팀 [접수] | ⇨ | 학생 [교강사면담] | ⇨ | 교강사 [승인] |
웹정보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및 교학행정팀에 제출) | 증빙서류 제출 ⇒ [접수]처리 ⇒ [출석인정요청서] 출력하여 학생에게 배부 | [출석인정요청서]를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득함 | [출석인정요청서] 접수 ⇒ [승인]처리 ⇒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
❑ 출석인정 사유
1. 일반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 당일부터 3일 |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 2주 이내 |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선택1) |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해당기관 공문 |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승인 관련 서류 |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 해당기간 |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 해당일 | 해당 기관장 확인서 |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 해당일 | 해당 부서장 확인서 |
※ 단순질병 및 치료(몸살감기, 단순 복통/두통, 장염/위염, 안과/치과치료, 정기검진, 비염, 두드러기, 가벼운 타박상 등)는 사유 불가함
2. 학생선수
대상 | 사유 및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자 |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는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
❑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하고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
하므로 기간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3. 온라인 강좌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4.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 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함
5.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19. 3. 4(월)] ~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19. 6.24(월)] 까지 가능함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