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학과 조교 임송이입니다.
'2015 학교경영자책임보험 안내'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학교경영자책임보험은 재학생 대상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엿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된 보험으로
추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의 구분
보상받는 손해 |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 | 비 고 |
-교육기관(학교) 수업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상해 -특별교육 행사중 (축제, 체육대회 등) 발생한 우연한 사고, 상해 (반드시 교원 인솔) | -교육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손해 (개인적인 동아리활동 포함) -피보험자 고의로 생긴 손해 -소요, 집회, 폭동, 천재지변 등의 사유 | 보험 청구시 사고사실증명원 (수업 담당교수, 지도교수 확인증 첨부) |
(※그 외의 경우 약관 확인 및 보험사 보상팀 의뢰)
2. 치료비 보상의 범위
1) 한도 : 1인당 2백만원 / 1사고당 2백만원
2) 기한 :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치료비를 보상하며 2년이내 청구가능
3. 청구 방법
- 학교 홈페이지 > 포털자료실 > ‘보험’검색 또는 ‘학생지원’선택 > 2015학년도 학교경영자책임보험 청구서류 및 약관 참조.
청구방법은 학교홈페이지에 자세히 명시되어있으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