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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교경영자책임보험 안내
작성자 약학·치과대학 교학행정팀 임송이
날짜 2015.09.14
조회수 566

 

안녕하세요

약학과 조교 임송이입니다.

 

'2015 학교경영자책임보험 안내'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학교경영자책임보험은 재학생 대상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엿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된 보험으로

추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의 구분

보상받는 손해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

비 고

-교육기관(학교) 수업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상해

-특별교육 행사중 (축제, 체육대회

) 발생한 우연한 사고, 상해

(반드시 교원 인솔)

-교육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손해

(개인적인 동아리활동 포함)

-피보험자 고의로 생긴 손해

-소요, 집회, 폭동, 천재지변 등의

사유

보험 청구시

사고사실증명원

(수업 담당교수, 지도교수

확인증 첨부)

(그 외의 경우 약관 확인 및 보험사 보상팀 의뢰)

          

2.  치료비 보상의 범위

1) 한도 : 1인당 2백만원 / 1사고당 2백만원

2) 기한 :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치료비를 보상하며 2년이내 청구가능

          

3. 청구 방법

   - 학교 홈페이지 > 포털자료실 > ‘보험검색 또는 학생지원선택 > 2015학년도 학교경영자책임보험 청구서류 및 약관 참조.

 

청구방법은 학교홈페이지에 자세히 명시되어있으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