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시간 인정범위 안내 자료 입니다
학생들은 필히 참고하여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
사회봉사 시간 인정범위 안내
1. 관련근거 : 학생처 사회봉사단-1(2015.03.02.)“사회봉사 시간 인정범위 변경 안내”
2.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사회봉사 시간 인정범위가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재학생들
에게 안내 바랍니다.
- 다 음 -
가. 활동 인정범위 : VMS 및 1365자원봉사 시스템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실적만 인정
※ 대학사회봉사협의회 및 사회봉사단 사업은 예외 적용 함
※ 교직이수 및 현장실습 시간은 봉사시간으로 불인정 함
○ VMS :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인증관리시스템
○ 1365 : 행정안정부, 여성가족부 자원봉사 및 실적 통합관리 시스템
나. 대체봉사활동(헌혈) : VMS에 등재 됨으로 별도의 헌혈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 적용시기 : 2015년 2학기부터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