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휴학신청 주요내용
1) 재학생의 일반휴학의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 처리(휴학원서 제출생략)
2) 연장휴학과 입대, 질병, 육아 및 창업휴학과 같이 제출서류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학사팀 상담을 거쳐 휴학 처리함
나. 행정부서 협조사항
1) 기획평가팀 : 상담지도교수 배정 및 상담협조 공문발송
2) 정보기획팀 : 상담프로그램 및 휴학신청. 접수 프로그램 개발
가) 프로그램개발 관련 세부 문의사항은 업무협의 중
나) 프로그램개발 완료일 : 2015. 6. 18(목)까지
3) 단과대학 교학행정팀 : 상담지도교수배정 및 휴학신청 지도교수 상담제 안내
4) 학사팀 : 휴학신청 방법 및 지도교수 휴학상담제 도입 관련 홈페이지 안내
구 분 | 1학기 | 2학기 | 비 고 |
미등록휴학 기간 | 종강 후~2월말 | 종강 후~8월말 |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등록금전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함 |
일반휴학 기간 | 종강 후~3월말 | 종강 후~9월말 | 재적생(재학생+휴학생)의 경우 (4월1일, 10월1일 이후) 일반휴학 불가 |
상담처리 기간 | 2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미등록휴학, 일반휴학기간 마지막일 에는 당일처리 |
상담방법 | 방문상담, 전화, 이메일상담 등 |
휴학신청 알림 | 휴대폰 알람, SMS 등 프로그램 개발 중 |
다. 상담교수 협조사항
라. 휴학상담 시행(예정)일 : 2015. 6. 2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