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제출서류 :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공인어학시험 성적은 2023년 9월 1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만 인정가능함)
2) 편입생 중 전적대학 에서 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시험 합격증명서 등, 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면제신청서 제출 시 면제 가능
3) 해외 수학(연수) 국가 등
가) 내국인 학생 : 영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 단, 학과에서 영어권 국가 외
언어를 추가로 선택한 학과에서는 선택한 언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 시에도 면제 가능하며, 면제 가능한 국가의 언어는 학과별로 상이하므 로 신청 전 학과와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함.
나) 외국인 학생 : 한국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 가능
※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또는 영어권 국가(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서 수학(연수)시 면제 가능
다) 해외수학(연수)의 성격, 기간 등의 기준 및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