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학위논문 작성지침
대학원 홈페이지→「자료실」→「학위취득(논문)」→「논문작성지침」에 탑재
라. 재학연한 초과자
대학원 학칙 제39조 제3항에 의거 재학연한(석사 5년 / 박사 10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학기로부터 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마.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미제출하여 논문 심사신청이 불가한 경우 교육이수증을 스캔 과사무실 bruse22@dankook.ac.kr으로 제출
※ 교육이수방법 : Portal[ http://portal.dankook.ac.kr] 로그인 → 이러닝 → 표절방지시스템 → 표절예방 필수코스 카피킬러 활용법 수강 → 이수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