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유의사항
1)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은 폐지하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단, 학과 내규로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2)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 대체기준 논문 편수, 저자 역할, 게재 인정 일자(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 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 학기이후의 실적만 인정)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내규로 관리해야 함.
3) 2022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학과별 별도 면제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현 기준 학과운영내규’에 의거하여 면제신청을 해야 함.
마. 기타 행정사항
1) 학과에서는 종합학력시험 신청대상자 및 면제기준 내용을 잘 숙지하여, 면제신청 접수 기간에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에게 사전 개별 안내 바람.
2) 학과별 면제기준은 학과 내규로 명시하여야 하며, 학과 내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 시기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함.
(※ 학과운영내규는 개정(안) 제출 및 심의 후, 대학원장 승인하에 다음 학기 반영처리함)
3) 학과별 내규로 정한 면제기준은 대학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