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학위논문 심사 주요내용
1) 학위논문 예비발표
- 학과 주임교수 책임하에 실시 및 대면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관련 자료는 학과에서 보관함
2) 학위논문 심사
- 학위논문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석사논문 심사는 1회, 박사논문 심사는 2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3회 실시 가능
나. 학위논문(연구논문,학위작품) 세부 심사절차 및 일정 : [붙임1] 참조
다. 제출서류 및 제출일자·장소
제출서류 | 접수(입력)기간 | 제출일자 | 제출장소 | 비고 |
-심사신청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이력서(박사에 한함) | 04.06(목)~04.13(목) | 04.14(금) | 각 학과 사무실 수합 →대학원 교학처 제출 *죽전: 대학원동 317호 *천안: 자연과학1관 201호 | |
-심사위원 추천서 | 04.17(월)~04.21(금) | 04.24(월) | *입력방법: [붙임1] 참조 |
-심사결과보고서 -심사일자 및 심사장소 -표절검사결과확인서 | 06.09(금)~06.15(목) | 06.16(금) | |
※ 논문심사 일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신청 기간 이후 접수는 절대
불가하오니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를 바랍니다.
라. 학위논문 작성지침
-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서식자료실」→‘논문작성지침’ 게시란에 탑재되어 있 으니 논문심사 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논문심사비
1) 지급일자 : 2023년 8월 중 예정
2) 심사비용 및 지급방법
구 분 | 심사비 | 지급방법 | 비 고 |
석 사 | 박 사 |
교 내 | 1인당 3만원 | 1인당 10만원 | 급여이체 통장 지급 | |
교 외 | 1인당 3만원 | 1인당 20만원 | 본인명의 통장 지급 | |
바. 재학연한 초과자
대학원 학칙 제39조 제3항에 의거 재학연한(석사 5년 / 박사 10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학기로부터 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사. 기타 행정사항
1) 연구윤리교육이수 :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미제출하여 논문 심사신청이 불가한 경우 교육이수증을 스캔하여 nksm1717@dankook.ac.kr로 제출
※ 교육이수방법 : Portal[ http://portal.dankook.ac.kr] 로그인 → 이러닝 →
표절방지시스템 → ‘표절예방 필수코스 카피킬러 활용법’ 수강 → 이수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