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외국어 시험 면제
공인시험·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외국어 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학생에게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학생은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나. 신청대상자 및 신청기간
1) 대상자 :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 ․ 박사통합과정 2학기 이상
2)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20. 9. 1(화) ~ 9. 7(월) ※ 신청자가 학과사무실로 제출
다. 면제기준 및 제출서류
1) 공인어학시험 면제기준 및 제출서류
가) 내국인 학생 : 영어 성적으로만 면제. 단, 학문 특성상 영어 외 언어성적을 추가로 선 택한 학과에서는 선택한 언어의 성적으로도 면제 가능하며, 면제가능한
언어는 학과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학과에서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함.
나) 외국인 학생 : 한국어 성적 또는 영어 성적(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으로만 면제.
※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모국어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어성적으로만
면제 가능
다) 외국어별 공인시험의 종류 및 성적 기준
구 분 | 면 제 기 준 | 비 고 |
영 어 | TOEFL(PBT530점·CBT197점·IBT71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New TEPS 327점 이상, TOEIC Speaking level 6 이상, Opic IM2 이상 | |
일본어 | JLPT N1, N2 / JPT 600점 이상 | |
중국어 | HSK 5급, 6급 | |
(학과별) 해당 외국어 | 공인된 시험 성적 | 별도 심의 |
한국어 | TOPIK 5급 이상. 단, 입학시 토픽 점수 기준이 없는 이공 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과 외국인 학생은 TOPIK 4급 이상임 | |
라 ) 제출서류 :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공인어학시험 성적은 2020년 9월 1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만 인정가능함)
2) 편입생 중 전적대학 에서 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시험 합격증명서 등, 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면제신청서 제출 시 면제 가능
3) 해외 수학(연수) 국가 등
가) 내국인 학생 : 영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 단, 학과에서 영어권 국가 외
언어를 추가로 선택한 학과에서는 선택한 언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 시에도 면제 가능하며, 면제 가능한 국가의 언어는 학과별로 상이하므 로 신청 전 학과와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함.
나) 외국인 학생 : 한국 또는 영어권 국가(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서 수학
(연수)시에만 면제 가능
다) 해외수학(연수)의 성격, 기간 등의 기준 및 제출서류
구 분 | 수학기간 | 유효기간 (수학 후 경과기간) | 해외수학(연수)지역 |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 수학 | 1년 이상 ~ 3년 이하 | 5년 이내 | ‧ 영어(독어,불어,스페인어) : 해당 언어권 국가 ‧ 중국어 : 중국, 대만, 홍콩 ‧ 일 어 : 일본 ‧ 러시아어 : 러시아 ‧ 몽골어 : 몽골 |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수학 | 3년 이상 ~ 5년 이하 | 10년 이내 |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석사,박사) 학위 취득 | 학위 취득 기간 | 없음 |
해당 국가에서 연수 | 1년 이상 | 2년 이내 |
해당 국가에서 연수 | 2년 이상 | 3년 이내 |
해당 국가에서 어학연수 | 6개월 이상 | 2년 이내 |
해당 국가에서 어학연수 | 1년 이상 | 3년 이내 |
라) 제출서류 : 면제신청서,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사실 확인서(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포함) ※ 유효기간 기산 기준일 : 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