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9.8.)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9.11.)
2. 위 호 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법(LMO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전문과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및 취급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이용 연구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곤충·어류 취급 연구시설은 변경신고 필수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붙임3) 참고
3. 아울러, 바이오 연구 관련 학회장 및 기관장께서는 LMO 법령 등의 주요내용을 연구책임자, 연구자 및 관련부서에 정확히 안내하시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이 법령에 따라 LMO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