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1) 연구자가 연구수행, 논문작성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2)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연구윤리 지침에 부응
나. 시행계획
1) 시행 적용 시점 및 대상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신/편입학생 중 논문을 작성하려는 자(학점대체 졸업자는 제외)는 2학기 ~ 4학기 내 1회 필수 이수
2) 적용 방식
➀ 연구윤리교육 이수를 논문제출자격 필수요건에 추가
➁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수강확인서를 제출
3) 교육 방법 : 아래의 2가지 온라인 교육 중 택일 가능
➀ 카피킬러, 동영상교육(VOD교육) 수료(붙임1 참조)
➁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사이버윤리교육 수료(붙임2 참조)
4) 시행 시기 : 2017학년도 2학기부터
5) 세부 사항 : 붙임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