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관련 학사제도 변경 내용 안내
가. 변경 주요내용
1) 대학원한국어 학점취득 면제조건 삭제
신편입학 당시 외국인학생의 TOPIK이 4급이 아니더라도 학위논문을 영어로 작성하고,공인영어시험 점수가 기준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학원한국어 과목을 면제받고 국제교육센터의 한국어교육만 이수하면 되었으나.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TOPIK 4급 이상 미충족 시 대학원한국어 학점취득과 국제교육센터 한국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2) 외국인의 외국어자격시험 과목 조정
외국어시험 | 201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 2018학년도 후기 입학자까지 |
과목 | 한국어 | 영어와 한국어 중 택1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경우만 영어 선택 가능) |
면제조건 | TOPIK 5급이상 (이공계열, 예체능계열은 4급) | TOPIK 5급(이공계열, 예체능계열은 4급) 이상 또는 영어성적으로 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경우만 영어 선택 가능)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