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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 러시아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고분자공학과 김명신
날짜 2019.01.23
조회수 568

2019-2020 러시아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안내

해당 프로그램의 최신 선발요강을 정리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1. 선발 인원 및 기간 : 20

. 학사과정 : 4(5)

. 석사과정 : 2(8)

. 박사과정 : 수학대학 및 과정별 상이(7)


2. 장학 조건

. 장학기간 학비 면제

. 러시아 현지 학생과 동일한 비용으로 기숙사 제공

. 기숙사비, 항공료, 의료보험료 등 기타비용은 본인 부담


3. 지원 방법 : 온라인 지원 사이트(http://russia.study/en)에 등록 후 직접 지원 

       

4. 지원마감일 : 2019220


5. 지원 자격 : 2019년 하반기 러시아 대학() //박사과정 입학희망자로서,

구분

학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학력

고교졸업자

학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

성적

주요과목 성적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만점의 80% 이상인 자

공통

한국 국적소지자로 심신이 건강하고 병역 등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석사과정 지원자는 소지한 학사학위(전공)과 같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을 선택하여야 함

박사과정 지원자는 소지한 석사학위(전공)과 같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을 선택하여야 함.

비슷하거나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실제 일했던 경험이 있어야 함

(e.g. 연구조교 등)


6. 제출서류

() 지원서 (영어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건강진단서

() AIDS 검사 증명서

() 출생증명서

() 유효기간이 러시아 입국시점 기준 최소 18개월 이상 남은 여권 사진페이지

() 박사과정 지원자 추가제출 서류

-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연구논문 및 연구물 목록 (해당자만 제출)

- 향후 연구 주제 초록 2장 이내, 러시아 대학 졸업자는 반드시 러시아어로 초록 작성해 제출

() 2019-2020 러시아정부초청 장학생 명단 (엑셀파일)

()()를 제외한 제출서류가 러시아어가 아닌 경우, 러시아어로 번역공증 받은 서류제출

온라인 시스템에 요구서류를 업로드하여 지원 완료 후, () 파일을 작성하여 이메일(niied1382@korea.kr)로 제출 (파일명 : -(,)-홍길동.xlsx)


7. 합격자 러시아 입국일(예정) : 201991~ 915


8. 기타사항

. 국문 선발 안내는 요약본임. 반드시 첨부된 러시아 정부초청 장학금 영문 선발안내 세부사항을 숙지 후 지원바람

. Universities and educations specialities Code 관련정보 사이트 목록

- http://russia.study/en

- http://studyinrussia.ru/en

- http://en.russia.edu.ru

- http://5top100.com

- http://kor.rs.gov.ru/


9. 유의사항

. 여권사본상의 여권유효기간이 러시아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18개월 이상 되어야 함.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최종합격이 된다 해도 유학비자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여권 신청을 미리 해 둘 것

. 박사 지원자는 소지한 학위(전공)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을 선택해야 함

. 장학생후보자로 추천된 후 유학을 포기할 경우, 향후 본원 주관 각종 유학생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확고한 유학의지가 있는 경우만 응시할 것

. 직장인(공무원 등) 및 병역미필자는 유학 가능여부를 각각 소속기관과 병무청에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지원할 것(인사, 병역 등의 문제는 지원자 책임이며, 특히 공무원은 휴직 가능 여부를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할 것)

. 지원서에 허위 기재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 지원자는 러시아 장학생 모집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출국 전 러시아 측 안내에 따라야 함

. 유학할 대학() 배정(입학허가)은 러시아 측이 결정하며, 지원자는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유념하고 지원하기 바람

. 최종합격자는 러시아 현지 정학을 위해 현지교통비 최소 250USD, 생활비 최소 월 250USD, 신체검사비 연 250USD를 준비해야 함

. 유학생활 도중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장학생 자격박탈 및 귀국조치 할 수 있음


10. 문의처 : 주한러시아대사관 (02-318-2134, rskorea@mail.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