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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종합학력시험 접수 및 면제자 신청
작성자 고분자공학과 김명신
날짜 2019.09.04
조회수 388
파일명

  종합학력 시험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종합학력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학과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학력시험 신청

1) 대상자

과정

대상자

시험과목

석사

재학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18학점

(연구지도학점 및 전공실습학점 제외)이상

취득한 자 및 불합격자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박사

재학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27학점

(연구지도학점 제외)이상 취득한 자 및 불합격자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

통합

과정

재학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18~44학점

(연구지도학점 제외) 취득한 자 중

석사학위논문 심사신청예정자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재학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45학점

(연구지도학점 제외)이상 취득한 자 및 불합격자 중 박사학위논문 심사신청예정자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

학칙개정에 따라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도 포기자

이외에 재학 중인 학생도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통합과정 중 석사학위 취득

을 위하여 합격한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목으로도 인정함.

 

2)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19. 9. 3() ~ 9. 10()

 

3) 신청방법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www.dankook.ac.kr) Portal 학번과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웹정보시스템 학사정보 대학원 논문 종합학력시험 신청 클릭 종합학력시험 응시과목 추가 버튼 클릭 후 선택 과목 선택 및 신청 후 출력 학과 주임교수 서명 후 학과 사무실에 제출

 

4) 시험기간 : 2019. 9. 11() ~ 9. 25() 중 학과별 자체 시행

 

5) 유의사항

) 시험과목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전임교원의 과목만 가능함. , 학과 내규로 시험 과목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전임교원의 과목만 신청 가능함.

) 지도교수의 과목은 1개 과목만 선택 가능함. ,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종합학력시험 면제 신청

1) 면제대상자 : 학과별 내규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

2) 신청서 제출기간 : 2019. 9. 3() ~ 9. 10()

3) 면제신청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순서

신청방법 및 서류

비고

1

학과별 내규을 확인하여 첨부된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편입생일 경우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논문 별쇄본)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전공 및 공통과목
F학점 포기자 및 F학점 취득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학생

2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검토내용 : ­ 지도교수, 주임교수 확인 여부

­ 면제 과목수 및 면제기준 확인

­ 학과 내규 해당 여부 확인

주임

교수

3

면제대상 및 기준이 확인된 학생의 학위과정, 학번, 성명, 지도교수, 면제과목수, 해당되는 면제기준을 작성하고 면제신청서(사본)을 첨부 하여 911()까지 공문으로 제출.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원본)와 증빙서류는 학과에서 주임교수 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대학원에는 제출하지 않음.

주임

교수

 

4) 유의사항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 기준은 폐지하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 , 학과 내규로 성적으로 정한 면제 기준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

     하되 ,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

     만 가능함 .

)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 대체기준 논문 편수, 저자 역할, 게재인정 일자(해당 학

    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 , 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학기 이후의 실적만 인정) 등 구체적으로 명

   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내규로 관리하여야 하며, 학과별 내규는 대학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