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년도 2학기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학과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면제대상자 : 학과별 내규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
※ 단, 2021-2학기 학위논문 심사신청 예정자 중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학과 별 별도 면제기준’으로 시험 대체(면제) 가능
2. 신청서 제출기간 : 2021. 9. 2(목) ~ 9. 7(화) 12:00
3. 면제신청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학과별 내규(학과별 별도 면제기준)를 확인하여 첨부된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편입생일 경우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논문 별쇄본)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전공 및 공통과목 F학점 포기자 및 F학점 취득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4. 유의사항
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은 폐지하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단, 학과 내규로 성적으로 정한 면제 기준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나)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 대체기준 논문 편수, 저자 역할, 게재인정 일자(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 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학기 이후의 실적만 인정)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내규로 관리하여야 하며, 학과별 내규는 대학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