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면제대상자 : 학과별 운영내규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
나. 신청서 제출기간 : 2022.02.28(월) ~ 03.04.(금) 12:00 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학과별 내규(학과별 별도 면제기준)를 확인하여 첨부된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편입생일 경우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논문 별쇄본)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전공 및 공통과목 F학점 포기자 및 F학점 취득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라. 유의사항
1)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은 폐지하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단, 학과 내규로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2) 2022학년도 1학기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학과별 별도 면제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현 기준 학과운영내규’에 의거하여 면제신청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