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신청 대상자
- 직계존속(부 또는 모)이 2017.10.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또는 생활비 대출을 받은 대학 재학(휴학)생 및 2016.10.1.이후 대학 졸업 후 공고일 현재 미취업청년
* 직계존속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신청인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 이자지원 대상 학자금 및 지원 내용
구분 | 이자지원 대상 학자금 | 지원 내용 |
일반상환 학자금 |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 | 2018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취업후상환 학자금(든든) | 2016년 1학기 이후 대출금 |
○ 신청기간 : 2018. 10. 1.(월) ~ 11. 2.(금)
○ 신청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 →‘학자금’검색 →‘2018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안내’클릭 → 하단‘신청’클릭 후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서류 | 제출대상 | 구비서류 요건 |
주민등록초본 | 모두 | - 직계존속(부 또는 모) 기준 최근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모두 | 직계존속(부 또는 모)과 신청인이 보이도록 발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 졸업생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출력방법 https://www.ei.go.kr 접속 →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 → 하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출력 |
※ 2018.10.1.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가림처리 후 제출
○ 결과발표 및 지급 : 2018년 12월 말 예정(입금 후 안내문자 발송)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발생 금액만큼 대출 상환, 개인계좌 입금되지 않음, 타 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 전액 상환된 학자금 대출건 지원불가, 예산 초과시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 답변
☞ 예, 2016.10.1.이후 대학 졸업 후 공고일 현재 미취업청년의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대학생인데 휴학생(졸업유예생)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
☞ 예, 휴학생(졸업유예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군입대 기간은 대출이자 면제)
♣ 현재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 재학 중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 가능한가요? |
☞ 아닙니다, 대학원생도 대학생때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이자는 대학 졸업 후 2년까지 지원되지만, 대학원생때 대출받은 학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소득에 관계없이(소득 9~10분위도) 지원 가능한가요? |
☞ 예,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여야 하나요? |
☞ 예, 2017년 10월 1일 이전부터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 신청인 본인이 경기도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여야 하나요? |
☞ 아닙니다. 신청인과 관계없이 직계존속(부 또는 모) 중 1명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2018년 상반기 신청자도 2018년 하반기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 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다시 신청을 해야만 이자지원이 가능하며, 자격조건(직계존속 중 1명 1년이상 경기도 거주, 재학‧졸업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자금 대출금의 2018.7.1 ~ 12.30.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 2016년 1학기 이후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2010년 2학기 이후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에서 2018.7.1.~12.30.까지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금액이 예산규모를 초과할 경우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발생 금액만큼 대출 상환됩니다.
* 개인계좌로 입금되지 않으며, 전액 상환된 대출건은 지원 불가합니다.
♣ 이자지원은 언제 지급되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
☞ 2019년 1월 지급할 예정입니다.(입금 후 안내문자 발송)
-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학자금뱅킹(우측하단)→
학자금대출상환→ 대출내역→ 대출계좌번호 클릭 → 비고란 ‘지자체 이자지원’확인
♣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 전국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 http://gov.kr (정부24)
* 직계존속(부 또는 모) 중 1명의 경기도 1년이상 거주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http://efamily.scourt.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증록시스템)
* 신청인과 직계존속 중 1명(경기도 1년이상 거주자)과의 직계존속 관계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 2016.10.1.이후 졸업한 미취업청년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출력방법
https://www.ei.go.kr 접속 → 개인서비스 → 조회 →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상용이력) → 하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출력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발급받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가림 처리’ 후 이미지파일(jpg, pdf 등)로 경기도청 홈페이지 신청화면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초본(직계존속)은 직계존속의 것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 아닙니다. 직계존속 중 어느 한 분의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