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종합학력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학과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종합학력시험 신청
1) 대상자
과정 | 대상자 | 시험과목 |
석사 | 재학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18학점 (연구지도학점 및 전공실습학점 제외)이상 취득한 자 및 불합격자 |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 |
박사 | 재학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27학점 (연구지도학점 제외)이상 취득한 자 및 불합격자 |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 |
통합 과정 | 재학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18~44학점 (연구지도학점 제외) 취득한 자 중 석사학위논문 심사신청예정자 |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 |
재학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45학점 (연구지도학점 제외)이상 취득한 자 및 불합격자 중 박사학위논문 심사신청예정자 |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 이상 |
※ 학칙개정에 따라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도 포기자
이외에 재학 중인 학생도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통합과정 중 석사학위 취득
을 위하여 합격한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목으로도 인정함.
2)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19. 9. 3(화) ~ 9. 10(화)
3) 신청방법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www.dankook.ac.kr) → Portal → 학번과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웹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대학원 논문 → 종합학력시험 신청 클릭 → 종합학력시험 응시과목 추가 버튼 클릭 후 선택 과목 선택 및 신청 후 출력 → 학과 주임교수 서명 후 학과 사무실에 제출 |
4) 시험기간 : 2019. 9. 11(수) ~ 9. 25(수) 중 학과별 자체 시행
5) 유의사항
가) 시험과목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전임교원의 과목만 가능함. 단, 학과 내규로 시험 과목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전임교원의 과목만 신청 가능함.
나) 지도교수의 과목은 1개 과목만 선택 가능함. 단, 특별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음.
나. 종합학력시험 면제 신청
1) 면제대상자 : 학과별 내규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
2) 신청서 제출기간 : 2019. 9. 3(화) ~ 9. 10(화)
3) 면제신청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순서 | 신청방법 및 서류 | 비고 |
1 | 학과별 내규을 확인하여 첨부된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편입생일 경우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논문 별쇄본)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전공 및 공통과목 F학점 포기자 및 F학점 취득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 학생 |
2 |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 검토내용 : 지도교수, 주임교수 확인 여부 면제 과목수 및 면제기준 확인 학과 내규 해당 여부 확인 | 주임 교수 |
3 | 면제대상 및 기준이 확인된 학생의 학위과정, 학번, 성명, 지도교수, 면제과목수, 해당되는 면제기준을 작성하고 면제신청서(사본)을 첨부 하여 9월 11일(수)까지 공문으로 제출. ※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원본)와 증빙서류는 학과에서 주임교수 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대학원에는 제출하지 않음. | 주임 교수 |
4) 유의사항
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 기준은 폐지하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 단, 학과 내규로 성적으로 정한 면제 기준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
하되 ,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
만 가능함 .
나)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 대체기준 논문 편수, 저자 역할, 게재인정 일자(해당 학
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 , 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학기 이후의 실적만 인정) 등 구체적으로 명
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내규로 관리하여야 하며, 학과별 내규는 대학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