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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안내
작성자 고분자공학전공 이상희
날짜 2021.02.24
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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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대상자 : 학과별 내규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

2021-1학기 학위논문 심사신청 예정자 중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학과별 별도 면제기준으로 시험 대체(면제) 가능

. 신청서 제출기간 : 2021. 3. 2() ~ 3. 5.() 17시까지 학과사무실 방문제출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학과별 내규(학과별 별도 면제기준)를 확인하여 첨부된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편입생일 경우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논문 별쇄본)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전공 및 공통과목 F학점 포기자 및 F학점 취득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 유의사항

1)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 기준은 폐지하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 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 학과 내규로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2)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 대체기준 논문 편수, 저자 역할, 게재

인정 일자(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 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 학기

이후의 실적만 인정)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내규로

관리해야 함.

3) 2021-1학기 학위논문 심사신청 예정자 중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학과 의 내규로 정한 면제기준 이외의 별도의 면제기준은 학과별 회의를 통해 정해져야 하며, 면제신청서 제출 시 학과 회의록을 증빙으로 첨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