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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소프트웨어 사용(불법사용 금지) 안내
작성자 고분자공학전공 이상희
날짜 2020.11.26
조회수 91


. 대상기기 : 교내 모든 컴퓨터(PC, 서버, 노트북 등)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 조치

1)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시 행위자(사용자) 및 기관 양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2)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우리 대학의 피해 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 부과

(피해보상금 부과 및 구상권 청구)

3)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

. 중요 안내사항

1) 폰트 파일 불법사용(사용 목적 및 용도 위반 포함) 금지

2) 소프트웨어 사용 가이드 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