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기기 : 교내 모든 컴퓨터(PC, 서버, 노트북 등)
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 조치
1)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시 행위자(사용자) 및 기관 양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2)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우리 대학의 피해 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 부과
(피해보상금 부과 및 구상권 청구)
3)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
다. 중요 안내사항
1) 폰트 파일 불법사용(사용 목적 및 용도 위반 포함) 금지
2) 소프트웨어 사용 가이드 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