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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고분자공학전공 박미연
날짜 2021.09.15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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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202111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취업취약계층[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영세자영업자]에게 취업지원서비를 제공하고 또한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이 취업경험과 관례없이 소득재산 요건만으로 구직 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구직자취업촉진법을 개정(‘21.7.27)하여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격을 완화하였기에,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1. 요건심사형(15~69)

가구단위 중위소득50%이하의 가구원(구직자)

재산3억이하(청년 4억원이하)

취업경험(최근2년이내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선발형

비경활)15~69)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항의 가구(구직자)

재산3억 이하

취업경험(최근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18~34)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의 가구원(구직자)

재산4억이하

취업경험 무관

저소득층(15~60)

가구단위 중위소득50%초과~60%이하

특정계층(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등)

2. 청년(18~34)

3. 장년층(35~69)

가구단위중위소득100$이하의 가구원(구직자)

지원

내용

취업서비스 +구직촉진수당

(50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

(최대195.4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사항 : 포털공지에 게시(포털-포털공지-국민취업지원제도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