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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동계 산업체 현장실습 및 2021학년도 1학기 국내·외인턴십 시행 안내
작성자 고분자공학전공 이상희
날짜 2020.11.10
조회수 148


2020학년도 동계 산업체 현장실습 및 2021학년도 1학기 국내·외인턴십 세부 운영계획()

1. 프로그램 : 2020학년도 동계 산업체 현장실습 및 2021학년도 1학기 국내·외인턴십

2. 교과목 및 학점 편성

운영시기

과목명

구 분

인정학점

기 간

하계방학

산업체현장실습1

41/160+시간

2학점

2020.12.21.() ~ 2021.01.15.()

42/160+시간

2021.01.18.() ~ 2021.02.10.()

산업체현장실습2

8/320+시간

4학점

2020.12.21.() ~ 2021.02.10.()

정규학기

국내·외인턴십1

6개월(24)

18학점

2021.03.02.() ~ 2021.08.13.()

국내·외인턴십2

4개월(16)

12학점

2021.03.02.() ~ 2021.06.18.()


전공필수 이수 등을 고려하여 학과(전공) 특성에 따라 3학년도 국내·외 인턴십 수강 가능

 


 

기타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산업체

현장실습

교과목

1. 계절학기 수업을 듣는 경우 계절학기 수업기간을 피하여 최대 2학점(4) 가능하며 계절학기 최대 6학점 초과 불가

) 계절학기 4학점이내+현장실습 2학점 O / 계절학기 5학점이상+현장실습 2학점 X

2. 다음 학기 휴학 예정인 학생은 이수 불가

3. 산업체 현장실습 교과목에 따른 계절학기 수강료는 없으며 다음 학기 최대 수강신청 허용학점에서 해당 학점만큼 제한됨

) 방학 중 산업체현장실습 2학점을 이수한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 19학점 허용에서 제한되어 최대 17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4. 현장실습 지원금 : 500,000/4주 기준(사전교육, 총평회 불참시 50% 차감 지급)

인턴십

교과목

1. 정규학기 교과목 중복수강 신청불가(인턴십 교과목만 이수가능)

2. 학칙에 의거 정규학기 등록금은 8회 납부이므로 등록 필수(재학생만 가능)

3. 협약기간은 정규학기 15주를 필히 포함하여야 함

4. 현장실습 지원금 : 500,000/4주 기준(사전교육, 총평회 불참시 50% 차감 지급)

수강신청 시

1. 각 교과목에 따른 이수가능 학년 확인 필수

2. 협약 시 주전공(1전공) 또는 복수전공 관련 여부 확인 필수

3. 같은 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4.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유없이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불인정

5. 정규채용, 인턴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불인정

6. 교육과 병행이 아닌 100% 현장실습만 가능

결과보고서

제출 시

1. 실습이 종료되는 대로 결과보고서 제출

2. 협약기간보다 실습한 기간이 부족한 경우 불인정

3. 실습을 중도 포기할 경우 F(미이수)으로 처리되며 부분학점 인정하지 않음

4. 실습기간이 학사일정의 성적입력기간을 지나는 경우로 인하여 성적입력기간에 선 P처리하며 차후 결과보고서에 따른 성적변동[F(미이수)]이 있을 수 있음

5. 국내외인턴십1(6개월)의 경우 4개월(16) 동안의 중간평가서를 미리 제출하고, 실습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기 타

1. 이수영역은 전공선택으로 이수

2. 협약내용과 실습진행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실습자는 학과(전공)으로 즉시 신고

- 변경사항(실습업체, 실습기간 등) 발생 시 필요 서류 다시 제출

3. 성적인정은 P(이수) 또는 F(미이수) 처리되며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음

4. 현장실습보험은 국내 현장실습에 한해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적용

5. 현장실습지도교수는 교과목별 1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학과장으로 권장

6. 스마트현장실습관리시스템 온라인양식 또는 수기양식(붙임4) 사용 가능


별첨3

산업체현장실습(국내·외인턴십) 관련 주요 질의응답

1. 학점인정

현장실습(인턴십)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이수 시 Pass, 미이수 시 Fail로 처리됩니다.

현장실습 기간이 학사 일정 상 성적입력기간을 지나는 경우 선 Pass처리하며 차후 결과보고에

따라 성적변동(Fail)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신청한 기간동안 공휴일 제외하고 전일제(16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협약기간보다 실습한 기간이 부족한 경우 Fail(미이수) 처리됩니다. ,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사용 가능합니다.

산업체현장실습(4/8) 이수 후 휴학할 경우 학점인정 불가합니다.

산업체현장실습(4/8)은 계절학기 강좌와 중복 이수가능하되 계절학기 수업기간을 피하여 최대

2학점(4) 가능하며 계절학기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턴십(4개월/6개월)은 정규학기 등록 후 이수가능하며, 기타 강좌와 중복 수강 불가합니다.

2. 복수전공

현장실습 학점은 신청 학생의 주전공(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도 인정 가능합니다.

복수전공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경우 현장실습 신청 시 복수전공으로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3. 현장실습지도교수

현장실습지도교수는 교과목별 1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학과장(주임교수)으로 권장합니다.

현장실습지도교수 변경 시 I-다산LINC+사업단으로 유선연락바랍니다.

4. 현장실습교육계획안(지도교수 현장방문 지도계획)

현장실습교육 계획안은 신청학생의 전공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지도교수 현장방문 지도계획은 교육부교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의 수업 책무성 강화에 따라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산업체현장실습(4/8)1, 인턴십(4개월/6개월)2회 이상 현장방문

지도를 권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방문 지도가 불가할 경우, 유선 또는 이메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현장실습관리시스템 지도교수 현장방문 지도계획 입력 방법

로그인 현장실습 관리 교육계획안 학생명 클릭 작성

5. 스마트현장실습관리시스템 신청서 출력(학생ID 기준)

현장실습신청서 My page 나의 신청현황 인쇄

현장실습 협약서 My page 협약서 관리 인쇄

사업자등록증 사본 My page 협약서 관리 사업자등록증 인쇄

현장실습교육계획안 My page 나의 지원현황 교육계획안 출력하기

협약서는 4(기업,학생,지도교수,I-다산LINC+사업단장) 승인이 완료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현장실습교육계획안 지도교수 현장방문 지도계획 미작성 시 현장실습 참여 불가합니다.

6. 실습업체 또는 기간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실습업체 또는 실습기간을 변경할 경우 구비서류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현장실습 중도포기

현장실습 시작 이후 중도포기 할 경우 포기사유가 학생에게 있을 경우 Fail(미이수)처리되며

부분학점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지도교수 평가서

평가서 작성 기준 학생의 출근부 및 교육 일지, 산업체용 평가서, 현장방문 지도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하여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현장실습관리시스템 온라인양식

현장실습지도교수ID 로그인 현장실습 관리 학생 평가 학생명 클릭 작성

수기양식

붙임 4 ‘산업체현장실습(인턴십) 수기양식파일 10페이지 출력 후 작성

9.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의 차이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 양식은 동일하며 중간보고서는 4개월(16)치에 해당하는 일지, 출근부,

평가서(산업체용, 지도교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턴십 종료기간이 성적처리 기한 이후인 국내·외인턴십1(6개월)은 중간보고서 선제출 후 실습이

종료된 이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스마트현장실습관리시스템 결과보고서 출력(학과ID 기준)

출근부 현장실습 관리 출퇴근 현황 학생명 클릭 - 인쇄

일지 현장실습 관리 보고서 현황 수행일지 학생명 클릭 - 인쇄

평가서(산업체용) 현장실습 관리 보고서 현황 실습기관평가서 학생명 클릭 인쇄

평가서(지도교수) 현장실습 관리 학생 평가 학생명 클릭 인쇄

스마트현장실습관리시스템으로 진행한 경우 평가서(산업체용, 지도교수)는 학과(조교 또는

지도교수) ID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학생 출력 불가)

산업체용 평가서가 작성이 안 되어있을 경우 I-다산LINC+사업단 유선 연락 바랍니다.

I-다산LINC+사업단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학생에겐 실습이 종료된 후 학과사무실에 출근부

및 일지를 출력하여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캠퍼스

담당

연락처

수강신청, 성적처리, 종합정보시스템

교무처 학사팀

죽전

이정인

031-8005-2057

천안

송민근

041-550-1223

기업신청, 스마트현장실습관리시스템

I-다산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


죽전

이수빈

031-8021-8455

천안

김한별

041-550-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