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등급별 인원 산출방법 변경 안내
성적평가 시 등급별 최대인원 산출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변경사항 : 상대평가 및 특별평가 교과목의 등급별 최대인원 산출방법
<현행>
등급 | 누적분포 |
상대평가 | 특별평가 |
A | 상대평가 인원의 25퍼센트 이내 | 상대평가 인원의 30퍼센트 이내 |
B | 상대평가 인원의 60퍼센트 이내 | 상대평가 인원의 100퍼센트 |
C~F | 상대평가 인원의 100퍼센트 |
↓
<변경 후>
등급 | 누적분포 |
상대평가 | 특별평가 |
A | 전체 수강인원의 25퍼센트 이내 | 전체 수강인원의 30퍼센트 이내 |
B | 전체 수강인원의 60퍼센트 이내 | 전체 수강인원의 100퍼센트 |
C~F | 전체 수강인원의 100퍼센트 |
예시) 상대평가 교과목 ‘가’의 수강인원 20명 중 10명이 절대평가 대상자인 경우, A등급 최대 인원이 현행 3명(10×0.25≒3)에서 5명(20×0.25=5)으로 증가함
2. 변경사유
가. 현행 방식에 따르면 수강최대인원에 도달한 교과목의 경우 절대평가 대상자가 많을수록 A등급 최대인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대평가 대상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음.
나. 증가하는 외국인유학생 수를 고려하여 상대평가 내국인 학생들의 성적 부여에 대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3. 적용시기 : 2019-2학기부터
4. 유의사항 : 등급별 최대인원에 대한 산출방법 변경으로 인해 A등급을 부여받는 최대인원은 증가할 수 있으나, 성적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은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함.
2019. 1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