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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인권과 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 이러닝 안내문
작성자 고분자공학전공 한유진
날짜 2024.04.30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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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인권과 성평등 성폭력예방교육 이러닝 안내문

우리 대학은 2024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의무(이러닝)교육을 실시하오니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2024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 양성평등기본법 제31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2. 교육 안내

. 강좌명 및 내용 : 2024년도 인권과 성평등 성폭력예방교육

. 이수기준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1시간 이상 필수이수(4시간 이상)

. 대 상 : 본교 구성원

- 교강사, 직원, 계약직, 연구원(무급, 유급), 용역

- 학부, 대학원 재학생

. 수강기간 : 2024. 12.31.()까지

. 교육시간 : 1~5차시 수강 완료 시 의무수강 시간 100% 인정

 

3. 수강방법 / https://portal.dankook.ac.kr/web/portal

[크롬] 포털 이러닝캠퍼스 내강의실 바로가기 대시보드 [교직원] 2024년도인권과 성평등 성폭력예방교육 클릭 왼쪽메뉴하단/강의콘텐츠 강좌학습하기

* 재학생은 LearningX 앱으로도 접속 가능

4. 기타사항

. 매 해 연 1회 의무교육

. 복수 ID 또는 신분 2개이상 일때 하나만 수강하여도 복수 인정 됨

. 외국 국적 신분은 영어콘텐츠를 운영하오니 국.내외용 하나만 수강하여도 인정

. 타기관 이수자는 타기관 이수증(이수기준 시) 업로드하여야 인정 됨.

-> 포털 웹정보 부속행정 폭력예방교육 타기관이수신청 (이수증 첨부 필)

. 우리대학 이수증 발급(타기관 제출용)

-> 웹정보시스템 부속행정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이력현황 확인서출력

 

5. 문의처

인권센터 죽전 031-8005-2533, 2564, 2554 / 천안 인권센터 041-550-1185, 1181, 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