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인권과 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 이러닝 안내문
우리 대학은 2024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의무(이러닝)교육을 실시하오니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2024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2. 교육 안내
가. 강좌명 및 내용 : 2024년도 「인권과 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
나. 이수기준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필수이수(총 4시간 이상)
다. 대 상 : 본교 구성원
- 교강사, 직원, 계약직, 연구원(무급, 유급), 용역
- 학부, 대학원 재학생
라. 수강기간 : 2024. 12.31.(화)까지
마. 교육시간 : 1~5차시 수강 완료 시 의무수강 시간 100% 인정
3. 수강방법 / https://portal.dankook.ac.kr/web/portal
4. 기타사항
가. 매 해 연 1회 의무교육
나. 복수 ID 또는 신분 2개이상 일때 하나만 수강하여도 복수 인정 됨
다. 외국 국적 신분은 영어콘텐츠를 운영하오니 국.내외용 하나만 수강하여도 인정
라. 타기관 이수자는 타기관 이수증(이수기준 시) 업로드하여야 인정 됨.
-> 포털 – 웹정보 – 부속행정 – 폭력예방교육 – 타기관이수신청 (이수증 첨부 필)
마. 우리대학 이수증 발급(타기관 제출용)
-> 웹정보시스템 → 부속행정 → 폭력예방교육 → 폭력예방교육이력현황 “확인서출력”
5. 문의처
인권센터 죽전 031-8005-2533, 2564, 2554 / 천안 인권센터 041-550-1185, 1181, 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