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2021학년도 2학기 국내인턴십 운영 관련 안내
작성자 고분자공학전공 정단아
날짜 2021.07.29
조회수 132

2021학년도 2학기 국내인턴십 운영 관련 안내

1. 프로그램 : 2021학년도 2학기 국내인턴십


2. 신청대상

참여요건(학사과정)

. 학사과정 3~4학년 재학생[최소 4개 학기(편입생은 2개 학기)이상 이수]

.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예정자

2021학년도 2학기가 최종학기인 학생은 국내인턴십1(6개월) 신청불가(변경 예정)

연한초과(9학기) 해당 학생 신청불가


3. 교과목 및 학점 편성

운영시기

과목명

구 분

인정학점

기 간

정규학기

국내인턴십1

6개월

18학점

2021.09.01.()~2022.02.28.()

국내인턴십2

4개월

12학점

2021.09.01.()~2021.12.31.()

   


기타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인턴십 교과목

1. 2021학년도 2학기 휴학 예정인 학생은 신청 불가

2. 정규교과목과 동시 수강신청 불가

3. 졸업학기(8학기)에는 졸업사정 관계로 국내외인턴십1(6개월) 교과목 수강 불가(변경 예정)

4. 현장실습 지원금 : 500,000/1개월 기준(사전교육, 총평회 불참시 각 50% 차감지급)

수강신청 시

1. 각 교과목에 따른 이수가능 학년 확인 필수

2. 협약 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관련 여부 확인 필수

3. 같은 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4.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유없이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불인정

5. 정규채용, 인턴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불인정

결과보고서

제출 시

1. 실습이 종료되는 대로 결과보고서 제출

2. 협약기간보다 실습한 기간이 부족한 경우 불인정

3. 실습을 중도 포기할 경우 F(미이수)으로 처리되며 부분학점 인정하지 않음

4. 실습기간이 학사일정의 성적입력기간을 지나는 경우로 인하여 성적입력기간에 선 P처리하며 차후 결과보고서에 따른 성적변동[F(미이수)]이 있을 수 있음

5. 국내외인턴십1(6개월)의 경우 4개월 동안의 중간보고서를 미리 제출하고, 실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기 타

1. 이수영역은 전공선택으로 이수

2. 협약내용과 실습진행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실습자는 학과(전공)으로 즉시 신고

- 변경사항(실습업체, 실습기간 등) 발생 시 필요 서류 다시 제출

3. 성적인정은 P(이수) 또는 F(미이수) 처리되며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음

4. 현장실습보험 가입(의무사항) : 학교 상해보험 / 실습기관 - 산재보험

5. 현장실습지도교수는 교과목별 1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학과장으로 권장

6. 현장실습 관리지원시스템 온라인양식 사용

자세한 내용은 종합강의시간표4(현장실습 및 학점교류)2페이지 산업체현장실습 및 인턴십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3

산업체 현장실습(국내·외인턴십) 관련 주요 질의응답

1. 학점인정

현장실습(인턴십)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이수 시 Pass, 미이수 시 Fail로 처리됩니다.

현장실습 기간이 학사 일정 상 성적입력기간을 지나는 경우 선 Pass처리하며 차후 결과보고에

따라 성적변동(Fail)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은 신청한 기간동안 공휴일 제외하고 전일제(16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협약기간보다 실습한 기간이 부족한 경우 Fail(미이수) 처리됩니다. , 교육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사용 가능합니다.

산업체현장실습(1개월/2개월) 이수 후 휴학할 경우 학점인정 불가합니다.

산업체현장실습1(1개월)은 계절학기 강좌와 중복이수 가능하되 계절학기 수업기간을 피하여 신청 가능하며 계절학기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인턴십(4개월/6개월)은 정규학기 등록 후 이수가능하며, 기타 강좌와 중복수강 불가합니다.

2. 복수전공

현장실습 학점은 신청 학생의 주전공(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도 인정 가능합니다.

복수전공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경우, 현장실습 신청 시 복수전공으로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3. 현장실습지도교수

현장실습지도교수는 교과목별 1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학과장(주임교수)으로 권장합니다.

현장실습지도교수 변경 시 I-다산LINC+사업단으로 유선연락 바랍니다.

4. 현장실습 관리지원시스템 신청서 출력(학생ID 기준)

현장실습 관리지원시스템 : https://internship.dankook.ac.kr/

신청관리 지원결과 조회 신청서출력

협약서는 3(기업,학생,현장실습지원센터장) 협약 및 지도교수 검토가 완료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5. 현장실습 중도포기

현장실습 시작 이후 중도포기 시 포기사유가 학생에게 있을 경우, Fail(미이수)처리되며

부분학점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지도교수 평가서

평가서 작성 기준 : 학생의 출석부 및 주간보고서, 실습기업 평가표, 현장방문 지도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하여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 관리지원시스템 온라인양식

* 현장실습지도교수ID 로그인 교수평가표 작성

7.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의 차이

중간보고서 제출대상 : 장기 현장실습 프로그램(6개월) 참가 학생

결과보고서 제출대상 :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가 학생 전체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 양식은 동일하며 중간보고서는 4개월 치에 해당하는 일지, 출근부,

평가서(산업체용, 지도교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턴십 종료기간이 성적처리 기한 이후인 국내·외인턴십1(6개월)은 중간보고서 선 제출 후 실습이

종료된 이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실습홈페이지 결과보고서 출력(교수 및 조교 계정 기준)

현장실습 홈페이지 로그인 결과보고서 출력

평가표(실습기관/학과교수)는 학과(조교 또는 지도교수) ID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학생 출력 불가!

실습기관 평가서가 작성이 안 되어있을 경우 I-다산LINC+사업단 유선 연락 바랍니다.

I-다산LINC+사업단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학생에겐 실습이 종료된 후 학과사무실에 출근부

및 일지를 출력하여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9.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순서 : 학생 학과사무실 교학행정팀 I-다산LINC+사업단 학사팀

제출방법

- 각 학생별 결과보고서 또는 중간보고서를 하나의 pdf파일(파일명 : 학과_학번_성명)로 정리 후

각 파일을 해당 대학명으로 압축하여 공문으로 제출바랍니다.

- 용량초과 시 I-다산LINC+사업단으로 유선연락 후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 제출기한 실습 종료 후 일주일 이내(서류검토기간 고려 빠른 제출 요망)입니다.

10. 결과보고서 보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 의거 10년간 원본 보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