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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국내인턴십 운영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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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 2021학년도 2학기 국내인턴십
2. 신청대상
○ 참여요건(학사과정)
가. 학사과정 3~4학년 재학생[최소 4개 학기(편입생은 2개 학기)이상 이수]
나.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예정자
※ 2021학년도 2학기가 최종학기인 학생은 국내인턴십1(6개월) 신청불가(변경 예정)
※ 연한초과(9학기) 해당 학생 신청불가
3. 교과목 및 학점 편성
운영시기 | 과목명 | 구 분 | 인정학점 | 기 간 |
정규학기 | 국내인턴십1 | 6개월 | 18학점 | 2021.09.01.(수)~2022.02.28.(월) |
국내인턴십2 | 4개월 | 12학점 | 2021.09.01.(수)~2021.12.31.(금) |
기타 유의사항
구 분 | 유의사항 |
인턴십 교과목 | 1. 2021학년도 2학기 휴학 예정인 학생은 신청 불가 2. 정규교과목과 동시 수강신청 불가 3. 졸업학기(8학기)에는 졸업사정 관계로 국내․외인턴십1(6개월) 교과목 수강 불가(변경 예정) 4. 현장실습 지원금 : 500,000원/1개월 기준(사전교육, 총평회 불참시 각 50% 차감지급) |
수강신청 시 | 1. 각 교과목에 따른 이수가능 학년 확인 필수 2. 협약 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관련 여부 확인 필수 3. 같은 교과목 중복수강 불가 4.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사유없이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불인정 5. 정규채용, 인턴 등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불인정 |
결과보고서 제출 시 | 1. 실습이 종료되는 대로 결과보고서 제출 2. 협약기간보다 실습한 기간이 부족한 경우 불인정 3. 실습을 중도 포기할 경우 F(미이수)으로 처리되며 부분학점 인정하지 않음 4. 실습기간이 학사일정의 성적입력기간을 지나는 경우로 인하여 성적입력기간에 선 P처리하며 차후 결과보고서에 따른 성적변동[F(미이수)]이 있을 수 있음 5. 국내․외인턴십1(6개월)의 경우 4개월 동안의 중간보고서를 미리 제출하고, 실습 종료 후 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
기 타 | 1. 이수영역은 전공선택으로 이수 2. 협약내용과 실습진행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실습자는 학과(전공)으로 즉시 신고 - 변경사항(실습업체, 실습기간 등) 발생 시 필요 서류 다시 제출 3. 성적인정은 P(이수) 또는 F(미이수) 처리되며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음 4. 현장실습보험 가입(의무사항) : 학교 – 상해보험 / 실습기관 - 산재보험 5. 현장실습지도교수는 교과목별 1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학과장으로 권장 6. 현장실습 관리‧지원시스템 온라인양식 사용 |
※ 자세한 내용은 「종합강의시간표」4장(현장실습 및 학점교류)의 2페이지 ‘산업체현장실습 및 인턴십’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3 | | 산업체 현장실습(국내·외인턴십) 관련 주요 질의응답 |
○ 현장실습(인턴십)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이수 시 Pass, 미이수 시 Fail로 처리됩니다.
○ 현장실습 기간이 학사 일정 상 성적입력기간을 지나는 경우 선 Pass처리하며 차후 결과보고에
따라 성적변동(Fail)될 수 있습니다.
○ 현장실습은 신청한 기간동안 공휴일 제외하고 전일제(1일 6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협약기간보다 실습한 기간이 부족한 경우 Fail(미이수) 처리됩니다. 단, 교육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사용 가능합니다.
○ 산업체현장실습(1개월/2개월) 이수 후 휴학할 경우 학점인정 불가합니다.
○ 산업체현장실습1(1개월)은 계절학기 강좌와 중복이수 가능하되 계절학기 수업기간을 피하여 신청 가능하며 계절학기 최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턴십(4개월/6개월)은 정규학기 등록 후 이수가능하며, 기타 강좌와 중복수강 불가합니다.
○ 현장실습 학점은 신청 학생의 주전공(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도 인정 가능합니다.
복수전공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경우, 현장실습 신청 시 복수전공으로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 현장실습지도교수는 교과목별 1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학과장(주임교수)으로 권장합니다.
○ 현장실습지도교수 변경 시 I-다산LINC+사업단으로 유선연락 바랍니다.
4. 현장실습 관리‧지원시스템 신청서 출력(학생ID 기준) |
○ 현장실습 관리‧지원시스템 : https://internship.dankook.ac.kr/
○ 신청관리 ⇨ 지원결과 조회 ⇨ 신청서출력
※ 협약서는 3자(기업,학생,현장실습지원센터장) 협약 및 지도교수 검토가 완료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 현장실습 시작 이후 중도포기 시 포기사유가 학생에게 있을 경우, Fail(미이수)처리되며
부분학점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평가서 작성 기준 : 학생의 출석부 및 주간보고서, 실습기업 평가표, 현장방문 지도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하여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관리‧지원시스템 온라인양식
* 현장실습지도교수ID 로그인 ⇨ 교수평가표 ⇨ 작성
○ 중간보고서 제출대상 : 장기 현장실습 프로그램(6개월) 참가 학생
○ 결과보고서 제출대상 :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가 학생 전체
○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 양식은 동일하며 중간보고서는 4개월 치에 해당하는 일지, 출근부,
평가서(산업체용, 지도교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인턴십 종료기간이 성적처리 기한 이후인 국내·외인턴십1(6개월)은 중간보고서 선 제출 후 실습이
종료된 이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실습홈페이지 결과보고서 출력(교수 및 조교 계정 기준) |
○ 현장실습 홈페이지 로그인 ⇨ 결과보고서 출력
※ 평가표(실습기관/학과교수)는 학과(조교 또는 지도교수) ID로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학생 출력 불가!
※ 실습기관 평가서가 작성이 안 되어있을 경우 I-다산LINC+사업단 유선 연락 바랍니다.
※ I-다산LINC+사업단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학생에겐 실습이 종료된 후 학과사무실에 출근부
및 일지를 출력하여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제출순서 : 학생 ⇨ 학과사무실 ⇨ 교학행정팀 ⇨ I-다산LINC+사업단 ⇨ 학사팀
○ 제출방법
- 각 학생별 결과보고서 또는 중간보고서를 하나의 pdf파일(파일명 : 학과_학번_성명)로 정리 후
각 파일을 해당 대학명으로 압축하여 공문으로 제출바랍니다.
- 용량초과 시 I-다산LINC+사업단으로 유선연락 후 메일로 제출바랍니다.
- 제출기한 실습 종료 후 일주일 이내(서류검토기간 고려 빠른 제출 요망)입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 의거 10년간 원본 보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