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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휴학. 복학 신청안내
작성자 고분자공학과 김명신
날짜 2019.01.24
조회수 150

2019-1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

휴학·복학 승인후 취소가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상정보변경 : (현거주지, , 본인휴대폰, 보호자휴대폰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저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사관련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꼭 현재 정보로 수정바랍니다.

변경방법 : 학교홈페이지(PORTAL) 로그인 학사정보 학적관리 기본학적

신상정보 (정보 변경 후 저장하면 변경됩니다.)


1

휴학 신청 안내


. 휴학신청기간


2018.12.24.()

2019.2.28.()

<, 방문신청은 2.28() 16:00까지>

2019.3.30.()

<, 방문신청은 3.29() 16:00까지>

미등록휴학 가능기간

등록휴학 가능기간

228까지 휴학할 경우 등록/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나, 31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등록기간 : 2019.2.19() ~ 2.22()>


. 휴학 종류 및 참고사항


구분

등록금대체

가능기간

참고사항

신청

방법

준비물

일반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미등록휴학 희망 시 학기종료일 이후부터 228()

까지 신청하여야 함<, 방문신청은 2.28() 16:00까지>

* ·편입생은 입학후 1학기 종료 시까지 일반휴학은 불허함

웹정보

휴학원서 제출생략

(인터넷 신청)

입대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

* 다음 학기 입대휴학 예정자가 미등록휴학 희망 시 228()까지<, 방문신청은 2.28() 16:00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하며, 입영통지서 수령 후 일반휴학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입대휴학으로 전환없이 입대할 경우 휴학만료 제적처리됨)

*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 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웹정보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질병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

* 4주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사유발생일 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방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육아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

*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방문

·의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금

포기

휴학

-

* 학기개시 후 1개월 초과 10주 이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성적은 인정받을 수 없음

, 의대(간호학과 제외), 치대, 약대, 해병대군사학과는 제외

방문

보호자동의 후 보호자 도장지참

창업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창업지원단 창업운영지원팀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승인 공문 필요

방문

창업관련서류



. 유의사항

1) 재학생이 2019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자일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내역 확인 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대체됩니다 . 미등록 휴학 시에는 교내장학금은 취소처리 되며, 복학 학기에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의 학생이 등록일 이전에 입대할 경우에는 , 등록기간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대리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


2) 재학생이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일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 내역 확인 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대체가 됩니다 .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고지서에 선감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추후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

   미등록 휴학 시 국가장학금은 취소처리 되지만 , 복학 학기 복학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며, 복학학기 기준으로 소

   득분위를 재산정하여 선발합니다 .


3) 재학 중 일반휴학 기간은 3, 횟수로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4,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2006.7.1부터 적용)

   다만, 입대휴학, 질병휴학 및 육아휴학, 창업휴학은 휴학제한 기간 및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휴학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엇학기(조기)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공은 교육과정 운영상 교과목개설이 제한될 수 있으

    므로 엇학기 (조기)복학 시 해당 학과로 확인 후 수강신청에 문제가 없을 경우 복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예정일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엔 미복학제적 처리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일반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휴학연한 및 횟수가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능)


6) 휴학 후 등록은 절대 불가하오니, 등록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2월 중 등록을 하신 후 휴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번복 절대 불가)



. 휴학신청방법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입대휴학 신청 방법

- 홈페이지( http://www.dankook.ac.kr) PORTAL로그인 ➜ ①학사정보 ➜ ②학적관리

학적변동신청 ➜ ④휴학신규 ➜ ⑤입대휴학선택 ➜ ⑥복무개월 선택 ➜ ⑦파일 선택

입영통지서 파일 ➜ ⑨저장(휴학신청완료)

* 입영통지서 파일 : 입영통지서를 인쇄하여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JPG파일로 첨부(HTML파일 절대 불가)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일반휴학 신청 방법

- 홈페이지( http://www.dankook.ac.kr) PORTAL로그인 ➜ ①웹정보(학사정보) ➜②학적관리③학적변동신청

휴학신규 클릭 ➜ ⑤해당사항 선택 ➜ ⑥휴학신청 저장

재 학 생 전화, 방문, 이메일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지도교수님께 휴학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 사 팀 상담완료 학생 휴학승인 처리내용 SMS 송됨 (휴학완료)

휴 학 생 연장휴학의 경우 휴학상담생략” ⑥저장 처리내용 SMS 송됨(휴학연장 완료)

 

 

2

복학 신청 안내


. 복학신청기간

2019.1. 7()

2019.1.18()

2019. 2.28()

16:00까지 신청

웹정보시스템 신청기간

직접방문 신청기간

웹정보 복학신청에 대한 승인 : 2019. 2. 1() 11:00 일괄승인 예정(승인 완료 후 재학증명서 출력 가능)

복학신청 저장이 되지 않거나 학사팀 방문 신청메시지가 나오면 학사팀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방문신청은 09:0015:00까지 가능, 공휴일 및 토요일은 휴무)


. 복학 종류 및 참고사항

구분

신청

방법

참고사항

(일반/입대/질병/육아휴학)

복학

온라인

또는 방문

* 신청기간 내 웹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저장함

* 복학확인 : 웹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변동신청 확인 필

* 입대휴학 후 복학

전역자(개강전 전역예정자 해당) : 신청기간 내 웹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저장

전역예정자(개강 후 전역예정자 해당))

- 학기개시일 1개월 이내 군전역예정자로서 정식휴가를 이용하여 개강일부터 수업가능자 제출서류 : 전역예정증명서(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

- 전역예정일이 학기 개시일 1개월 이후의 경우라도 정식휴가를 이용하여 개강일부터 수업가능자 제출서류 : 전역예정증명서(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 소속 부대장 취학승인 확인서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팩스송부(학번기재)학사팀에서 복학처리함

엇학기(조기)복학

온라인

* 학기 관계없이 본인이 이수한 최종학기에 이어 복학 가능하되, 학과(전공) 운영상

엇학기(조기)복학을 불허할 수 있음

엇학기(조기) 복학 제한 대학/학과 : 치과대학 치의학과, 치의예과, 의과대학 의학과, 의예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사범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생활음악과(학과 상담 후 복학신청이 가능함)

하반복학

방문

*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 및 등록을 포기하고 재등록·수강을 위해 신청함(순차적용)

* 보호자도장을 지참하여 학사팀 방문 신청

귀향조치복학

방문

* 입대휴학 중 학기 개시일 1개월 이전에 귀향조치를 받은 경우 학생의 희망에 따라 복학신청을 할 수 있음


. 복학신청방법

- 절차 : 아래 참조


. 복학생 등록금 납부

1) 복학신청기간에 복학신청을 한 학생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한 등록금고지서로 재학생과 동일하게 가상계좌 이체 또는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직접방문 신청기간에 복학신청을 하는 학생은 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직접 출력한 후 교내 우리은행 출장소에서만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록기간(재학생과 동일) : 2019.2.19()~ 2.22(금)

. 복학생 수강신청

1) 수강신청(재학생과 동일) 죽전 : 12.12(), 22.15() / 천안 : 12.11(), 22.14()

2) 수강신청정정(재학생과 동일) 죽전/천안 : 3.11() ~ 3.12()

3)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복학한 학생에 한하여 재학생 수강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지 못할 수 있으 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학신청 처리 흐름도

  

 

홈페이지

(PORTAL)로그인

복학 승인 처리

(학사팀)

복학 승인 확인

(본인/웹정보시스템)

수강신청 및 등록

(본인)


온라인(웹정보시스템) 복학신청 방법

- 홈페이지( http://www.dankook.ac.kr) PORTAL로그인 학사정보 ➜ ② 학적관리

학적변동신청 ➜ ④ 복학신규 ➜ ⑤ 저장

학부(학과 입학자 제외)로 입학한 학생은 복학신청시 제1전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정보가 없으면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학사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승인은 복학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반복학, 유급재수강의 경우 반드시 복학기간에 학사팀에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