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2-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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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학사 | ||||||||||||||||||||||||||||||||||||||||||||||||||||||||||||||||||||||
| 작성자 | 포르투갈브라질학전공 | ||||||||||||||||||||||||||||||||||||||||||||||||||||||||||||||||||||||
| 날짜 | 2022.09.01 | ||||||||||||||||||||||||||||||||||||||||||||||||||||||||||||||||||||||
| 조회수 | 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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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출석의 인정
❑ 절차(세부방법 붙임 참조)
※학생은 ‘증빙서류’ 및 ‘출석인정요청서’ 제출 절차 생략
❑ 출석인정 사유 1. 일반사유
2. 학생선수
3.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위 사항은 질병관리청 안내지침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추후 해당 기관의 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및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의 경우 2주 초과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 (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 시 해당수업 교·강사의 웹정보를 통해 유고결석 신청자 알림 안내 3.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원격수업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 5.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 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함 6.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22.09.01.(목)]~성적공시(입력) 종료일[2022.12.27.(화) 13시] 까지 가능함 (※성적공시(입력) 종료일 이후에는 출석 변경 불가함)
교 무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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