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교수회 정관> |
(교수협의회 정관) 제정: 1989년 03월 18일 개정: 1991년 06월 12일 개정: 1998년 11월 27일 개정: 2017년 03월 31일 (교수회 정관) 전면개정: 2020년 11월 08일 개정:2022년 12월 20일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회는 단국대학교 교수회(이하 ‘본회’라 칭함)라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구국, 자주, 자립을 바탕으로 하여 대학의 발전과 회원의 교권확립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자유로운 학문연구와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 ① 본회의 사무소는 단국대학교 내에 둔다. ② 지회의 사무소는 각 캠퍼스 내에 둔다.
제 4조(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총장에게 건의한다. ① 학사운영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대학의 예산·결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대학발전에 관한 사항 ④ 회원의 권익보호와 교권확립에 관한 사항 ⑤ 회원의 연구 환경 개선 관한 사항 ⑥ 회원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⑦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5조(조직) 본회에는 캠퍼스 별로 지회와, 단과 대학별로 분회를 둔다. 제 2장 회 원 제 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단국대학교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의 권익을 침해받을 때에는 본회에 소청하여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 8조(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지회장 겸임): 지회별 1인 ③ 본회 사무국장: 1인 ④ 지회 사무국장: 지회별 1인 ⑤ 감사: 지회별 1인
제9조(회장)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부회장과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부회장 중 1인을 선임 부회장으로 지명한다.
③ 회장은 필요에 따라 본교의 대학운영에 관한 협의에 의견개진 및 협의를 위하여 회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회장은 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전임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투표 참여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간의 결선투표로 결정한다.
⑤ 회장의 임기 중 사임, 직의 당연상실 또는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 직무대행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선임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10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총회 및 본회 운영위원회의 부의장이 되고, 부회장은 각각 해당지회의 회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총회 및 지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의 임기 중 사임, 직의 당연상실 또는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제9조 제4항을 준용하여 선출한다.
② 감사는 본회 회무와 회계를 연 1회 이상 감사하여 본회 총회에 보고한다. 단, 지회 감사는 각 지회별 소속 감사가 겸임한다.
③ 감사의 임기 중 사임, 직의 당연상실 또는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직을 승계한다.
제12조(사무국장) ① 본회 사무국장은 본회 회장을, 지회 사무국장은 지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관장한다. ② 본회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을 하고, 지회 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개시일을 1학기 시작일(3월1일)로 한다. 임원 궐위에 따라 선출된 후임자는 잔여임기 동안 직을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자격상실) 임원이 그의 임기 중에 보직을 받은 때에는 임원직을 상실한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본회 총회의 구성) ① 본회 총회는 본회 회원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 총회는 각 지회별 회원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회 총회는 각 분회별 회원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본회 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매 학년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전후 30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각 지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분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5. 회원 30인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때
⑤ 임시총회의 소집은 본조 제3항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하면 된다.
⑥ 본조 제 4항 제 2호 내지 제 5호에 의거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7일 이내에 소집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구자 연명으로 직접 소집 통지를 낼 수 있다. 이 때 그 사실을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단 총회의 개최가 부득이한 경우 회장은 서면보고 등 별도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본회 총회의 기능)
본회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회장 및 감사의 선출 ② 본회 회칙의 제정과 개폐 ③ 본회의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④ 총장후보의 추천 및 총장의 해임권고의 의결 ⑤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
제18조(본회 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각 회의 총회는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휴직, 정직,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출장 중인 회원은 재적회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에 의한 회원의 출석은 총회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로는 인정되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총회가 의결정족수의 미달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의결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지회 총회의 기능) ① 제 4조 제 1항 내지 제 7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본회를 반영한다. ② 각 지회별 사정에 따라 본회의 목적사업에 준하는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심의하고 대학당국에 건의한다. ③ 지회내의 각 분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심의하여 본회에 회부하거나 직접 추진한다. ④ 지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2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본회 운영위원회는 전체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지회 운영위원회는 각 지회 소속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본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사업계획안 2. 회칙의 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의결 4. 회칙개정발의 5.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본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건의한다. 1. 회원의 권익과 연구 및 교육환경에 관한 중요사항 2.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학칙, 교원, 학생의 신분과 복지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 2. 또는 기타 지회의 특별한 사항 ④ 본회 운영위원회 및 지회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각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운영위원의 자격과 선출) ① 운영위원은 평교수인 회원 중에서 분회가 선출한다.
② 본회 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선출운영위원 수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회원이 20인 이하인 분회에서 1인 2. 회원이 21인 이상 40인 이하인 분회에서 2인 3. 회원이 41인 이상인 분회에서 3인
④ 각 분회는 운영위원의 임기만료 1월 전까지 후임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이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해당 분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에 운영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이 본교의 교무위원직을 맡을 때에는 위원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23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사유가 되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4조(본회 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① 본회 운영위원회에는 본회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후생복지분과위원회, 기획발전분과위원회, 인사학사분과위원회, 출판홍보분과위원회, 연구분과위원회를 두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기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의 회원은 운영위원의 희망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되, 분과별 위원 수, 위원의 소속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 평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 6 장 복지협의체
제26조 (복지협의체의 목적) 복지협의체는 교수의 연구·교육, 복지 등과 관련한 사항을 대학 당국과 협의하는 기구로서 교수의 복지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7조 (복지협의체의 구성) 복지협의체는 회장과, 본회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시 회장이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제 28조 (복지협의체의 기능) 복지 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① 회원의 복무의무와 교권 확립과 관련한 사항 ② 회원의 연구·교육과 관련한 사항 ③ 회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한 사항 ④ 기타 회원의 권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
제 7 장 재 정 제2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이익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본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8 장 회칙의 개정 제31조(회칙개정의 발의) 회칙개정안은 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한다.
제32조(개정안의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의결한다.
제 9 장 해산 제33조(해산) 본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 10 장 보칙 제34조(일반상규)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상규에 따른다.
제35조(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세칙은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회칙은 198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시행일) 이 회칙은 1991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4조(시행일) 이 회칙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5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0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제 6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