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교수님 제위.
건승을 기원하며, 지난 9월 15일 (금) 임금협상타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최종 수정 보고 드립니다.
<임금인상>
기본급제외 수당신설 및 기존수당 인상
1. 가족행복수당 신설 : 매년 10월 50만원 지급
2. 기존 학생지도 수당 인상 (1월과 9월 각 15만원씩 인상)
각 60만원 (기존) + 각 15만원 인상 = 연간 총 30만원 인상
단, 2017년 9월분 학생지도수당 15만원 인상분에 대해 10월 월급지급 시 소급적용됩니다.
2018년부터 1월과 9월 두 차례 각 75만원 = 연간 총 150만원 지급
따라서, 전체 교직원 급료에서 연간 총 80만원 증가= 기본급 1%증가 효과 (12억원)
(단, 2017년 9월 현재 휴직 및 연구년 해당교수님은 소급적 적용 불가함.)
항상 고맙습니다
섬김 소통 참여 15기 교수협의회 사무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