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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타결내용 최종수정보고
작성자 과학교육과 이수원
날짜 2017.09.26
조회수 385

단국대학교 교수님 제위.


건승을 기원하며, 지난 915() 임금협상타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최종 수정 보고 드립니다.


<임금인상>

기본급제외 수당신설 및 기존수당 인상


1. 가족행복수당 신설 : 매년 1050만원 지급


2. 기존 학생지도 수당 인상 (1월과 9월 각 15만원씩 인상)

60만원 (기존) + 15만원 인상 = 연간 총 30만원 인상

, 20179월분 학생지도수당 15만원 인상분에 대해 10월 월급지급 시 소급적용됩니다.

2018년부터 1월과 9월 두 차례 각 75만원 = 연간 총 150만원 지급

 

따라서, 전체 교직원 급료에서 연간 80만원 증가= 기본급 1%증가 효과 (12억원)

(, 20179월 현재 휴직 및 연구년 해당교수님은 소급적 적용 불가함.)


항상 고맙습니다

 

섬김 소통 참여 15기 교수협의회 사무국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