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학칙 제21조(휴학) 및 학칙시행세칙 제13조(휴학구분 및 휴학원서 제출절차)
나. 학칙 제24조(복학) 및 학칙시행세칙 제19조(복학), 제20조(복학절차)
다. 학칙 제16조(신입학, 편입학․재입학 정원 및 허가)
2. 2022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휴학, 복학, 재입학)과 관련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소속 교원 및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사항은 학사팀에서 ‘홈페이지 > 포털 > 학사공지’에 게시예정)
붙임 2022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휴학, 복학, 재입학) 신청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