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사회봉사단 규정 제3조(직무)
2. 코로나 및 비대면수업 장기화로 사회봉사활동 증빙서류 제출에 불편함을 줄이고자 아래와 같이 사회봉사활동 시스템을 일부 변경하였으니 소속 학생에게 안내하여 원활한 업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1)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장기화
2) 사회봉사활동 신청 절차 축소를 통한 업무 간소화
나. 적용시기 : 2021.10.07(목) 이후 적용
다. 사회봉사 인정 시스템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증빙서류 | 현장 제출 | 온라인 첨부 제출 | 웹정보시스템 |
기관주소 | 필수 입력 값 | 선택 입력 값 |
담당자전화번호 |
라. 기타사항 : 변경 사항은 학교 포털 별도 공지 예정
붙임 : 사회봉사 시스템 변경 사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