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 연구윤리 규정
2023년 11월 01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죽전)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산업연구』지에 대한 연구윤리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연구문화의 정착과 올바른 연구윤리를 고양하며,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관련 사항 및 『산업연구』의 투고 규정에 따라 접수되고 심사되는 논문의 성격을 규정하고, 연구논문 기고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상 및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산업연구』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모든 연구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투고 규정에 따라 접수되고 심사되는 연구논문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벗어나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연구 부정행위로 인정될 때 적용한다.
제3조 [논문수정 및 삭제]
논문의 저자는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논문의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근거 및 이유를 편집위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
『산업연구』는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금지한다.
① 연구위조 행위
-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② 연구 변조 행위
- 연구자가 데이터를 조작하여 연구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연구 표절 행위
-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④ 중복제출 행위
- 연구자가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한 연구 결과를 새로운 연구 결과로 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제5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⓵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연구소장이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⓶ 소장은 편집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⓷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 및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관리지침 제9조에 준하는 조치 규정에 따른다.
- 부적격 논문으로 판정하여 저자에게 통보하며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 게재 무효 결정을 통보하고 『산업연구』논문 목록에서 삭제조치를 취한다.
- 『산업연구』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공표한다.
발생 횟수 |
처리내용 |
비고 |
1 회 발생 |
3년간 국내 /국제 학술지 발행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판정년도로부터 3년간 - 판정일 이전에 지원비가 지급된 경우 차년부터 3년간 |
2 회째 발생 (1 회 발생 이후 5년 이내 ) |
학술지평가에 반영 |
- 차회 학술지평가 시에 내용 평가 부분의 심사기준 및 심사 내용 , 논문의 독창성 , 논문의 내용에 대한 평가등급을 최저 등급으로 처리 |
3 회째 발생 (1 회 발생 이후 5년 이내 ) |
등재 (후보)학술지에서 제외 |
- 차년부터 등재 후보학술지 진입을 위한 학술지평가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⓵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⓶ 연구윤리위원회는 미래산업연구소 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⓷ 연구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 중 1인으로 한다.
제7조 [심사자 선정]
⓵ 심사의 엄정성을 통한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해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있는 이는 심사자에서 배제한다.
연구윤리에 대한 자료집 소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 교육부(학술진흥과)
지침소개:
이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
2014년에 최초 발령 및 시행되었으며, 5장의 본문과 3개의 부칙이 있음.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2016.(NRF-2016-연구윤리)
책자소개:
2016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에서 발간한 비매품 자료.
책자의 구성: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에 접수된 많은 질문 중에서 연구자와 연구윤리 업무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답변을 원한다고 생각되는 총 138개의 질문들을 선별하여, 총 7개의 연구윤리 주제로 분류하고 각각 답변 내용과 관련된 규정이나 근거를 함께 제시
제1주제: 연구설계 (3개의 질문과 응답)
제2주제: 연구수행 (26개의 질문과 응답)
제3주제: 연구발표 (15개의 질문과 응답)
제4주제: 저자표시 (15개의 질문과 응답)
제5주제: 중복게재 (35개의 질문과 응답)
제6주제: 연구부정행위 검증 (28개의 질문과 응답)
제7주제: IRB (16개의 질문과 응답)
본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은 비매품으로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에 접속하거나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http://cms.dankook.ac.kr/web/rifi)로 문의 시 구할 수 있음.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8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0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3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