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  연구윤리 규정

 

20231101일 개정

 

1 [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죽전부설 미래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산업연구지에 대한 연구윤리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연구문화의 정착과 올바른 연구윤리를 고양하며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관련 사항 및 산업연구의 투고 규정에 따라 접수되고 심사되는 논문의 성격을 규정하고연구논문 기고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대상 및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산업연구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모든 연구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투고 규정에 따라 접수되고 심사되는 연구논문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벗어나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연구 부정행위로 인정될 때 적용한다.

 

3 [논문수정 및 삭제]

논문의 저자는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하지만논문의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그 근거 및 이유를 편집위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4 [연구 부정행위]

산업연구는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를 금지한다.

 연구위조 행위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연구 변조 행위

연구자가 데이터를 조작하여 연구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연구 표절 행위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중복제출 행위

연구자가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된 동일한 연구 결과를 새로운 연구 결과로 하여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5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연구소장이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소장은 편집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 및 연구자()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제9조에 준하는 조치 규정에 따른다.

부적격 논문으로 판정하여 저자에게 통보하며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게재 무효 결정을 통보하고 산업연구논문 목록에서 삭제조치를 취한다.

산업연구에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공표한다.

발생 횟수

처리내용

비고

회 발생

3년간 국내 /국제 학술지 발행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판정년도로부터  3년간

판정일 이전에 지원비가 지급된 경우 차년부터  3년간

회째 발생

(1 회 발생 이후  5년 이내 )

학술지평가에 반영

차회 학술지평가 시에 내용 평가 부분의 심사기준 및 심사 내용 , 논문의 독창성 , 논문의 내용에 대한 평가등급을 최저 등급으로 처리

회째 발생

(1 회 발생 이후  5년 이내 )

등재 (후보)학술지에서 제외

차년부터  등재 후보학술지 진입을  위한 학술지평가 사업에 신청할 수 있음

 

6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미래산업연구소 소장편집위원장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 중 1인으로 한다.

 

7 [심사자 선정]

심사의 엄정성을 통한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해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있는 이는 심사자에서 배제한다.


연구윤리에 대한 자료집 소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 2018. 7. 17., 일부개정] 교육부(학술진흥과)

 

지침소개:

이 지침은 행정규칙으로 학술진흥법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

2014년에 최초 발령 및 시행되었으며, 5장의 본문과 3개의 부칙이 있음.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2016.(NRF-2016-연구윤리)

 

책자소개:

2016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에서 발간한 비매품 자료.

책자의 구성: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간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에 접수된 많은 질문 중에서 연구자와 연구윤리 업무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답변을 원한다고 생각되는 총 138개의 질문들을 선별하여, 7개의 연구윤리 주제로 분류하고 각각 답변 내용과 관련된 규정이나 근거를 함께 제시

 

1주제: 연구설계 (3개의 질문과 응답)

2주제: 연구수행 (26개의 질문과 응답)

3주제: 연구발표 (15개의 질문과 응답)

4주제: 저자표시 (15개의 질문과 응답)

5주제: 중복게재 (35개의 질문과 응답)

6주제: 연구부정행위 검증 (28개의 질문과 응답)

7주제: IRB (16개의 질문과 응답)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은 비매품으로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에 접속하거나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http://cms.dankook.ac.kr/web/rifi)로 문의 시 구할 수 있음.

 

<부칙>

 

1. 본 규정은 2005102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042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8072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1070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60307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7121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00302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2100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311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