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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 36권 2호(1)
작성자 신승엽
날짜 2012.12.17
조회수 448
파일명

[산업연구] 36권 2호(1)



1. 사립대학 회계 및 적립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counting and accumulated
money of private university

최 혁 (Choi, Hyuk)

Abstract
사립대학은 2010년도부터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결산을 하게 되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사
립대학의 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한 것이다. 이는 기금회계를 분리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근거하여 사립대학의 회계 및 적립금에 관한 쟁점사
항을 분석하였다.
사립대학의 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면서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적정 전출 금액은 쟁점사항이 되어왔다.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의 적정 전출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감가상각비만 허용할지 감가상각비 외에 추가로 허용할지가 문제인 것
이다. 등록금 회계는 등록금 수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등록금외
수입 중에서 비용을 차감한 일정 부분은 적립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당기
운영차익 중 일부를 전출할 수 있도록 하여 감가상각비 외에 추가 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립대학 회계제도는 회계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사립대학, 등록금회계, 기금회계




2. 韓-中 FTA 推進 時 技術障壁 部門의 協商戰略에 관한 硏究
Negotiation Strategy for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 Korea-China FTA
김성순 (Kim, Seong-Suhn), 김인지 (Jin, Renzhi)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추진중인 한·중 양국의 FTA 체결에 대비하기 위한 협상전략을 기술장
벽 분야에서 모색하였다. 한국 및 중국의 기술장벽의 현황 및 양국 기체결 된 FTA TBT 규
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   중 FTA 체결시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WTO/TBT 통보를 많이 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로 자국의 산업
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구제 수단을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불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WTO의 관련 협정을 기본으로 하여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항이나 운영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
악하고 협상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모든 FTA에 무역상 기술장
벽 조항을 포함하거나 이와 관련한 대외협력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   중 FTA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된 농산품에 대해서 민감 항목에 들어갈 예정이
지만 관세율이 대폭 떨어지게 되면 중국산에 대한 기술표준, 기술규정 그리고 적합성평가절차가 더욱 엄격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양국쌍방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증제도는 기업의 수출 특히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한중양국의 FTA 협정 중 TBT의 투명성부분에 살펴보면 투명성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위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산 농수축산물과 일용화학제품에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술표준, 규정 그리고 중국 수입품 추출 검사의 표본 비율을 향상시키도록 대응하여야 한다.
둘째, 지금 검토 중인 한   중 상호인증을 대비하기위한 양국의 시험·인증기관 인력의 교
육 및 양성, 협력 촉진도 필요하다. 한국 수출품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기술표준 철회, 자동
차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산제품인증제도 단일화 혹은 인증 항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투명성의 개선하기 위해 TBT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규제에 대한 규정을 제·개
정할 경우에 상대국에 산업별로 충분한 적응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FTA, 기술장벽, 한국, 중국



3. IFRS 9 개정방향에 따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Application to change of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정호준 (Chung, Ho-Jun)

Abstract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신용위기와 201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럽연합 재정위기로
인해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인 IAS39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이 2011년 1월부터 진행해 온 개정방향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실무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주제별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상품의 분류를 단순화하기 위한 개정방향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매각하거나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금융자산을 유동화할 경우 사업모형의 정의에 대한 판단
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가 다소 어려우며, 계약현금흐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사전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폭 넓은 검토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손상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회계처리시스템이나 리스크관리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손상기준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재무프로세스와 금융기관의 기반시스템과 상충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IFRS 9 금융상품 기준서 개정안에서 기술되고 있는 위험회피회계의 개정방향
이 금융기관의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위험관리전략을 실무상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회피 유효성에 대한 양적 지표를 삭제하고 복잡성을 경감하였으며, 위험회피회계 적용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렬(rebalancing)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방향은 실질적으로 실무 적용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과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수년 간 금융
상품 기준서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IFRS 9 금융상
품 기준서에 대한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금융기관들이 이를 적용 시 예상되는 시사점
을 검토한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IFRS 9 개정,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