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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군사학과 규정(2023학년도 개정)
작성자 공공·보건과학대학/정책경영대학원/보건복지대학원 교학행정팀 이창희
날짜 2023.10.30
조회수 863
파일명

* 주요 변경 내

구분

내용

변경

기존)다전공 의무화」 → 개정안)다전공 권장으로 변경

2024학년도 기준 23학번부터 적용!

추가

초임장교 예비 병과분류 기준 삽입

수정

기존)군장학생」 → 개정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명칭 변경

해병대사령부 졸업인증제 강제 권장으로 변경

훈육관 주도하 지도/관리

특성화 활동 참가 행사명 / 일정 / 참가학년 명시

훈육관 주관 적성평가 제도 폐지 →「훈육평가로 단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