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차원에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구.군장학생) 규정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매번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규정 원문 전체를 공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병대군사학과 재학생분들은 반드시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차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기관리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41) 550-3330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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