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사항 : 상대평가 및 특별평가 교과목의 등급별 최대인원 산출방법
<현행>
등급 | 누적분포 |
상대평가 | 특별평가 |
A | 상대평가 인원의 25퍼센트 이내 | 상대평가 인원의 30퍼센트 이내 |
B | 상대평가 인원의 60퍼센트 이내 | 상대평가 인원의 100퍼센트 |
C~F | 상대평가 인원의 100퍼센트 |
↓
<변경 후>
등급 | 누적분포 |
상대평가 | 특별평가 |
A | 전체 수강인원의 25퍼센트 이내 | 전체 수강인원의 30퍼센트 이내 |
B | 전체 수강인원의 60퍼센트 이내 | 전체 수강인원의 100퍼센트 |
C~F | 전체 수강인원의 100퍼센트 |
: 적용시기 : 2019-2학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