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게시판
0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및 활동 내역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유치원에서의 활동은 지양할 것)
②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학교)
③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학생처 선발 봉사활동도 가능함)
④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기관 인·허가증 제출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 예:청소년 수련원, 아동센터 등
인정활동내용
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 (※ 자격종별과 동일한 학교에서 실시함을 권장)
② 보조교사, 방과 후 학습지도, 멘토링 등 지식 전달 활동
③ 교육봉사활동을 위한 사전교육(연수)시간은 교육봉사활동 시간에서 제외 됨
④ 학교에서 실시하는 등하교지도, 환경미화, 도서정리, 업무보조 등의 단순노동 교육
봉사 활동은 인정 불가함에 유의
⑤ 교육봉사는 하루 최대 8시간만 인정
페이지공유
퍼가기를 통해 해당 페이지의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시고자 하는 페이지에 아래 공유 소스를 복사 후 붙여넣기 합니다.
SNS 공유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