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1. 안내사항
1)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원격강의 운영기간(개강1~2주)동안 사유발생 시, 신청 및 접수기한 연장
▶ 원격강의 운영기간 종료일(3월27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및 접수
2)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하므로 증빙서류 접수 시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
(2017~2018학년도에 위·변조행위를 적발 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 발생함)
3) 온라인 강좌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4)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20.3.16(월)] ~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0.7.6(월)]까지 가능함
5) 행사에 대한 총장 승인관련 증빙서류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서류도 인정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확인하세요.
http://clms.dankook.ac.kr/em/5e71a72a5f3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