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자 : 사범대학 및 비사범계 교직이수자
- 교육봉사 60시간 이수자는 제외, 2019학년도 현재 진행 중인 교육봉사 활동부터 시행
나. 서류 : 사회(교육)봉사 활동확인서와 교육봉사 일지
- 예) 기관에서 7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였을 경우 : 사회(교육)봉사 활동확인서 1부와
교육봉사일지 7장을 작성하고 함께 철하여 해당 대학 교학행정팀에 함께 제출
다. 교육봉사 일지 작성방법
1) 교육봉사 일지는 요일별 작성
2) 교육봉사 내용은 오전, 오후 시간별로 자세하게작성
3) 성찰은 소감, 반성, 향후 계획 등을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