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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한국법령 이해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작성자 평가혁신팀 황수경
날짜 2024.03.13 (최종수정 : 2024.03.14)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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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한국법령 이해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유학생) 도입 및 실시


1. 유학생의 유학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사전 방지를 위해 관할 경찰서와 연계하여 외사과 경찰관을 직접 초빙, 매 학기 한국법령 이해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하여 유학생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때에도 학부 및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신·편입생을 위한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였다.

2. 유학생의 한국 기초법,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생활정보 습득을 통한 한국 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2022학년도 2학기(20228)부터는 매 학기 학부 외국인 유학생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진행 시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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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교육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