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우선수강신청제도 및 학습지원협력안내문」변경시행 안내(2차 공고)
나. 변경내용 : 장애학생 지원대상 조정
변경 전
변경 후
우선수강신청제도
재학 중인 모든 장애학생(1~6급)
가.중증장애학생(1~3급) 및 장애학생도우미
나.경증장애학생(4~6급) 제외
(장애학생지원센터 심의를 거쳐 예외지원 가능)
*장애학생도우미는 원칙적으로 장애학생과 일치되는 과목만 우선수강신청 가능하나 전맹학생의 도우미는 예외적으로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레밸 테스트 후 배정되는 과목은 우선수강신청제도에서 공통제외
학습지원협력안내문
가.중증장애학생(1~3급)
나.경증장애학생(4~6) 제외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별도 요청이 있을 때만 추가발송)
다. 시행시기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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