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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우선수강신청제도 및 학습지원협력안내문」변경시행 안내
작성자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이건형
날짜 2019.04.02
조회수 541

「장애학생 우선수강신청제도 및 학습지원협력안내문」변경시행 안내


가. 변경제도 : 우선수강신청제도 및 학습지원협력 안내문

나. 변경내용 : 장애학생 지원대상 조정 


변경 전

변경 후

우선수강신청제도

재학 중인 장애학생(1~6)

.중증장애학생(1~3) 및 장애학생도우미

.경증장애학생(4~6) 제외

(장애학생지원센터 심의를 거쳐 예외지원은 가능)

*장애학생도우미는 장애학생과 일치되는 과목만 우선수강신청 가능

*레밸 테스트 후 배정되는 과목은 우선수강신청제도에서 공통제외

학습지원협력안내문

.중증장애학생(1~3)

.경증장애학생(4~6) 제외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별도 요청이 있을 때만 발송)


다. 변경시행공고시기 : 1차 - 2019.4.1 / 2차 2019. 8월 중순 예정

라. 시행시기 : 20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