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우선수강신청제도 및 학습지원협력안내문」변경시행 안내
가. 변경제도 : 우선수강신청제도 및 학습지원협력 안내문
나. 변경내용 : 장애학생 지원대상 조정
| 변경 전 | 변경 후 |
우선수강신청제도 | 재학 중인 장애학생(1~6급) | 가.중증장애학생(1~3급) 및 장애학생도우미 나.경증장애학생(4~6급) 제외 (장애학생지원센터 심의를 거쳐 예외지원은 가능) *장애학생도우미는 장애학생과 일치되는 과목만 우선수강신청 가능 *레밸 테스트 후 배정되는 과목은 우선수강신청제도에서 공통제외 |
학습지원협력안내문 | 가.중증장애학생(1~3급) 나.경증장애학생(4~6) 제외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별도 요청이 있을 때만 발송) |
다. 변경시행공고시기 : 1차 - 2019.4.1 / 2차 2019. 8월 중순 예정
라. 시행시기 : 20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