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청년 채용 취업 정보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장애인복지법 2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따른 장애인일자리 전문관리체계 업무수행기관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원은 장애인 청년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장애인채용 취업 정보’를 매월 2회 제공하고자 하니, 귀 대학의 장애 학생에게 안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 드립니다.
가. 자 료 명: 기업체 장애인 채용 안내(22년 4월 1차)
나. 요청사항
1) 각 대학의 장애 청년에게 정보 제공 및 안내
2) 우리 원에서 제공된 취업 정보에 따른 상?하반기 실적 회신 요청 공문 발송 예정
다. 관련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김아름(02-3433-0782, leumee@koddi.or.kr)
※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기업체 문의
붙임 1. 한국장애인개발원 기관 소개 1부.
2.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1부.
3. 기업체 장애인 채용안내(22년 4월 1차) 1부. 끝.
장애학생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