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소개
❍ 모집인원 : 1,900명
❍ 신청기간 : 2017년 9월15일(금)오전 9시부터 9.26(화)오후 6시까지
❍ 문의전화 : 031-270-9710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센터)
❍ 청년구직지원금이란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내용 유지)
❍ 운영절차
- 공고 및 신청(온라인) : 경기도일자리재단 young.jobaba.net
경기도청 www.gg.go.kr
- 심사 : 서류심사(구직활동계획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거주기간)
- 대상자 선정 :오리엔테이션, 체크카드(청▪바▪G) 발급
- 구직활동 여부확인 :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실제 활동여부 확인
- 구직지원금 지원(월1회) : 구직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 인정 시 지원
- 구직지원금 사용 : 구직활동계획서에 제시된 활동에 필요한 제반 비용
(포괄적 사용가능)
□ 지원자격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1982년 9월 15일 ~ 1999년 9월 14일 출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
※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단위 : 원)
항 목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소득 (중위소득 150%) | 2,479,397 | 4,221,674 | 5,461,373 | 6,701,070 | 7,940,768 | 9,180,467 |
직장 건강보험료 | 75,870 | 129,183 | 167,118 | 205,053 | 242,987 | 280,922 |
지역 건강보험료 | 91,043 | 155,020 | 200,542 | 246,064 | 291,586 | 337,106 |
* 2017년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가구원 판단기준 :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자(부모)와 주거를 달리할 경우 부모기준 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
❍ 신청제한
-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
* 단, ‘18.2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야간 대학원생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자
- 주당 36시간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재정지원일자리 사업포함)
-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자
- 청년구직지원금 기 수혜자 (1회 이상 지급받은 경우)
□ 지원방법
❍ 모집인원 : 1,900명
❍ 신청기간 : 2017년 9월15일(금)오전 9시부터 9.26(화)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도일자리재단 (http://young.jobaba.net)
- 경기도청 (http://www.gg.go.kr)
❍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http://www.nhis.or.kr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자격에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및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 포함)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 온라인발급 : http://www.minwon.go.kr/ 방문발급 : 주민센터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 심사기준
항 목 | 점 수 |
구직활동계획서 | 30 |
가구소득 | 30 |
미취업기간 | 20 |
경기도 거주기간 | 20 |
- 가구소득은 공고일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로 산정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건강보험증번호가 없는 경우 별도 가구소득 파악
- 고용보험 최종 상실일 또는 최종학력 졸업일 가운데 최근일로부터 미취업기간 산정
- 경기도 거주기간은 최근 경기도 전입일로부터 산정
- 구직활동계획서는 지원동기의 적정성, 활동목표의 명확성, 활동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취지 적합여부 심사
- 동점자는 구직활동계획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순서로 선발
□ 지원문의
- 경기도콜센터 : 031-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 031-270-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