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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구직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소프트웨어학과 오윤정
날짜 2017.09.15
조회수 922

사업소개

모집인원 : 1,900

신청기간 : 2017915()오전 9시부터 9.26()오후 6시까지

문의전화 : 031-270-9710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센터)

청년구직지원금이란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내용 유지)

운영절차

- 공고 및 신청(온라인) : 경기도일자리재단 young.jobaba.net

경기도청 www.gg.go.kr

- 심사 : 서류심사(구직활동계획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거주기간)

- 대상자 선정 :오리엔테이션, 체크카드(G) 발급

- 구직활동 여부확인 :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실제 활동여부 확인

- 구직지원금 지원(1) : 구직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 인정 시 지원

- 구직지원금 사용 : 구직활동계획서에 제시된 활동에 필요한 제반 비용

(포괄적 사용가능)

지원자격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34 이하의

미취업 청년 (1982915~ 1999914일 출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단위 : )


항 목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소득

(중위소득 150%)

2,479,397

4,221,674

5,461,373

6,701,070

7,940,768

9,180,467

직장 건강보험료

75,870

129,183

167,118

205,053

242,987

280,922

지역 건강보험료

91,043

155,020

200,542

246,064

291,586

337,106

* 2017년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가구원 판단기준 :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자(부모)와 주거를 달리할 경우 부모기준 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

신청제한

-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

, ‘18.2월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야간 대학원생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자

- 주당 36시간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재정지원일자리 사업포함)

-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자

- 청년구직지원금 기 수혜자 (1회 이상 지급받은 경우)

지원방법

모집인원 : 1,900

신청기간 : 2017915()오전 9시부터 9.26()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도일자리재단 (http://young.jobaba.net)

- 경기도청 (http://www.gg.go.kr)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전 확인할 사항 :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http://www.nhis.or.kr 민원신청 개인민원 자격에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 (신청자 및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의 이름 포함)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

온라인발급 : http://www.minwon.go.kr/ 방문발급 : 주민센터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심사기준


항 목

점 수

구직활동계획서

30

가구소득

30

미취업기간

20

경기도 거주기간

20

- 가구소득은 공고일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로 산정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건강보험증번호가 없는 경우 별도 가구소득 파악

- 고용보험 최종 상실일 또는 최종학력 졸업일 가운데 최근일로부터 미취업기간 산정

- 경기도 거주기간은 최근 경기도 전입일로부터 산정

- 구직활동계획서는 지원동기의 적정성, 활동목표의 명확성, 활동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취지 적합여부 심사

- 동점자는 구직활동계획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순서로 선발

지원문의

- 경기도콜센터 : 031-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 031-270-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