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원 컴퓨터학과 사무실입니다.
2022-2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안내드립니다.
외국어시험 면제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아래 내용 꼭 숙지 후에 신청바랍니다.
대상자 :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 ․ 박사통합과정 2학기 이상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22.09.01(목) ~ 9.06(화) 오후 15시까지
제출장소 : 컴퓨터학과 사무실(소프트웨어ICT관 501호)
외국어별 공인시험의 종류 및 성적 기준
구 분 | 면 제 기 준 | 비 고 |
영 어 | TOEFL(PBT530점·CBT197점·IBT71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New TEPS 327점 이상, TOEIC Speaking level 6 이상, Opic IM2 이상, IELTS 5.0 이상 | |
일본어 | JLPT N1, N2 / JPT 600점 이상 | |
중국어 | HSK 5급, 6급 | |
(학과별) 해당 외국어 | 공인된 시험 성적 | 별도 심의 |
한국어 | TOPIK 5급 이상. 단, 입학시 토픽 점수 기준이 없는 이공 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과 외국인 학생은 TOPIK 4급 이상임 | |
제출서류 :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공인어학시험 성적은 2022년 9월 1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만 인정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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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입생 중 전적대학 에서 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시험 합격증명서 등, 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면제신청서 제출 시 면제 가능
3) 해외 수학(연수) 국가 등
가) 내국인 학생 : 영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 단, 학과에서 영어권 국가 외 언어를 추가로 선택한 학과에서는 선택한 언어권 국가에서
수학 (연수) 시에도 면제 가능하며, 면제 가능한 국가의 언어는 학과별로 상이하므 로 신청 전 학과와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함.
나) 외국인 학생 : 한국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 가능
※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또는 영어권 국가(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서 수학(연수)시 면제 가능
다) 해외수학(연수)의 성격, 기간 등의 기준 및 제출서류
구 분 | 수학기간 | 유효기간 (수학 후 경과기간) | 해외수학(연수)지역 |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 수학 | 1년 이상 ~ 3년 이하 | 5년 이내 | ‧ 영어(독어,불어,스페인어) : 해당 언어권 국가 ‧ 중국어 : 중국, 대만, 홍콩 ‧ 일 어 : 일본 ‧ 러시아어 : 러시아 ‧ 몽골어 : 몽골 |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수학 | 3년 이상 ~ 5년 이하 | 10년 이내 |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석사,박사) 학위 취득 | 학위 취득 기간 | 없음 |
해당 국가에서 연수 | 1년 이상 | 2년 이내 |
해당 국가에서 연수 | 2년 이상 | 3년 이내 |
해당 국가에서 어학연수 | 6개월 이상 | 2년 이내 |
해당 국가에서 어학연수 | 1년 이상 | 3년 이내 |
라) 제출서류 : 면제신청서,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사실 확인서(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포함) ※ 유효기간 기산 기준일 : 1학기- 3월 1일, 2학기- 9월 1일
라 . 기타 행정사항
1) 학과에서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된 면제 가능한 언어 및 면제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여, 면제신청 접수 기간에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에게 사전 개별 안내 바람 .
2) 학칙개정에 따라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며, 통합과정 중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외국어시험을
통과한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외국어시험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함 .
3) 내국인 학생의 면제 가능한 언어는 학과 내규로 명시하여야 하며, 학과 내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함.
4) 학과별 면제 가능한 언어는 학과운영내규로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붙 임 :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