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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안내
분류 일반공지
작성자 소프트웨어학과 이정림
날짜 2022.08.30
조회수 226
파일명

안녕하세요.

대학원 컴퓨터학과 사무실입니다.

2022-2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안내드립니다.


외국어시험 면제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아래 내용 꼭 숙지 후에 신청바랍니다.



대상자 : 석사과정박사과정석 ․ 박사통합과정 2학기 이상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22.09.01(목) ~ 9.06(화) 오후 15시까지

제출장소 : 컴퓨터학과 사무실(소프트웨어ICT관 501호)

외국어별 공인시험의 종류 및 성적 기준

         

구 분

면 제 기 준

비 고

영 어

TOEFL(PBT530점·CBT197점·IBT71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New TEPS 327점 이상,

TOEIC Speaking level 6 이상, Opic IM2 이상, IELTS 5.0 이상

 

일본어

JLPT N1, N2 / JPT 600점 이상

 

중국어

HSK 5급, 6급

 

(학과별) 

해당 외국어

공인된 시험 성적

별도 

심의

한국어

TOPIK 5급 이상. 단, 입학시 토픽 점수 기준이 없는 이공 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과 외국인 학생은 TOPIK 4급 이상임

 

 제출서류 :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공인어학시험 성적은 2022년 9월 1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만 인정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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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입생 중 전적대학 에서 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시험 합격증명서 등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면제신청서 제출 시 면제 가능


3) 해외 수학(연수국가 등

   가내국인 학생 영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학과에서 영어권 국가 외 언어를 추가로 선택한 학과에서는 선택한 언어권 국가에서

                                수학 (연수시에도 면제 가능하며면제 가능한 국가의 언어는 학과별로 상이하므 로 신청 전 학과와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함.

   나외국인 학생 한국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 가능

          ※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또는 영어권 국가(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서 수학(연수)시 면제 가능

  해외수학(연수)의 성격기간 등의 기준 및 제출서류


구 분

수학기간

유효기간

(수학 후 경과기간)

해외수학(연수)지역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 수학

1년 이상 ~ 3년 이하

5년 이내

‧ 영어(독어,불어,스페인어)

해당 언어권 국가

‧ 중국어 중국대만홍콩

‧ 일 어 일본

‧ 러시아어 러시아

‧ 몽골어 몽골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수학

3년 이상 ~ 5년 이하

10년 이내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석사,박사학위 취득

학위 취득 기간

없음

해당 국가에서 연수

1년 이상

2년 이내

해당 국가에서 연수

2년 이상

3년 이내

해당 국가에서 어학연수

6개월 이상

2년 이내

해당 국가에서 어학연수

1년 이상

3년 이내

   라제출서류 면제신청서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사실 확인서(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등 포함※ 유효기간 기산 기준일 : 1학기- 3월 1, 2학기- 9월 1

 

라 기타 행정사항

   1) 학과에서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된 면제 가능한 언어 및 면제기준의 내용을 숙지하여, 면제신청 접수 기간에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에게 사전 개별 안내 바람 .

   2) 학칙개정에 따라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며통합과정 중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외국어시험을

      통과한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외국어시험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함 .

   3) 내국인 학생의 면제 가능한 언어는 학과 내규로 명시하여야 하며학과 내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함.

   4) 학과별 면제 가능한 언어는 학과운영내규로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붙 임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및 사실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