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유고결석 안내
분류 일반공지
작성자 소프트웨어학과 이진자
날짜 2023.06.19
조회수 112


2023-1학기 유고결석 인정사유 중 코로나19 감염병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학과(전공)  및  소속  교강사에게  공지하여  엄정한  출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기간 : 2023.06.20(화)부터

변경사항 :

현행 규정

개정 내용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해당기간

격리 사실 확인서 또는

검사 사실 확인서

<삭제>

코로나19 검사자

해당일

검사 사실 확인서

<삭제>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당일부터 

2일이내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삭제>

안내사항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는 유고결석 인정사유에서 삭제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하여 유고결석 필요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유고결석 인정

사유로 인정함(단, 코로나19 검사자와 코로나19 백신접종자의 경우 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