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유고결석 인정사유 중 코로나19 감염병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학과(전공) 및 소속 교강사에게 공지하여 엄정한 출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기간 : 2023.06.20(화)부터 변경사항 : 현행 규정 | 개정 내용 |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 해당기간 | 격리 사실 확인서 또는 검사 사실 확인서 | <삭제> | 코로나19 검사자 | 해당일 | 검사 사실 확인서 | <삭제> | 코로나19 백신접종자 | 당일부터 2일이내 |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 <삭제> | 안내사항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는 유고결석 인정사유에서 삭제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하여 유고결석 필요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유고결석 인정 사유로 인정함(단, 코로나19 검사자와 코로나19 백신접종자의 경우 미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