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적 관련 안내
1. 휴학안내
가. 정의
부득이한 사유(질병, 가사, 군입대 등)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휴학원 제출 종류 : 입대휴학, 질병휴학, 육아휴학, 일반휴학, 해외근무휴학 등
나. 대상
- 입대휴학은 군입대자, 질병휴학은 입원치료중인 자
- 가사휴학은 기타사유, 해외근무휴학은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자
다. 휴학기간
- 휴학기간 및 횟수는 1회를 1학기로 하고, 석사과정 에서는 2회,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에 서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연구재학의 경우 1개학기를 초과할수없음). 다만, 각 대학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휴학횟수를 확대 하여 시행할 수 있다(다만, 질병 또는 병역복무 및 해외근무 휴학은 휴학기 간 산정에서 제외함)
※ 질병휴학은 종합병원진단서, 해외근무휴학은 해외출장증명서,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
라. 제출시기
- 재학생 : 매 학기 종강일 이후부터 다음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군입대 휴학은 개강 1개월 이내까지)
- 신입생 : 매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개강 이전에는 휴학 불가)
※ 유의사항(필독) : 개강 전까지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이 가능하나, 개강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함
마. 제출절차
- 인터넷 주소
단국대학교 포털 로그인 → "웹정보시스템" → 왼쪽 메뉴 중 "학적변동" 클릭 → 휴학신규 , 복학신규 클릭
- 신입생 : 매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개강 이전에는 휴학 불가)
※ 신청서의 휴학 또는 복학구분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입력한 후 저장·출력(휴학신청서 화면 하단부 분 신청서미리보기를 반드시 클릭한 다음 출력)하여 학과 주임교수, 지도교수(해당학생만 날인)를 거쳐서 반드시 대학원 교학행정팀에 제출
바. 제출서류(일반휴학, 연구휴학 제외이며 본인이 신청하면서 파일첨부 실시)
- 질병휴학: 진단서(학업을 진행할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 해외근무휴학: 재직증명서
- 육아휴학: 임신,출산의 경우 진단서 혹은 확인서 육아 휴학관련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 제출서류가 있어야하는 휴학의 경우 학과에서는 제출서류를 공문에 첨부하고 공문안에 간단한 총괄표 포함하여 제출
ex) 휴학신청상세
순번 | 소속 | 성명 | 학번 | 과정 | 휴학구분 | 비고 |
- | 국어국문학과 | 홍길동 | 72229999 | 석사과정 | 육아휴학 | 진단서 첨부 |
2. 복학안내
가. 대상 : 휴학 기간 만료예정자
나. 신청시기 : 매 학기 재학생 등록일로부터 개강 후 30일 이내
다. 제출서류 : 복학원서 1부 (군 제대자는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첨부)
라. 제출절차
단국대학교 포털 로그인 → "웹정보시스템" → 왼쪽 메뉴 중 "학적변동" 클릭 → 휴학신규 , 복학신규 클릭
※ 등록금 납입 : 복학원서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대학원교학팀에서 발급 받은 후 납부
3. 재입학안내
가. 제출대상 : 미등록, 미복학 제적된 자(연구재입학도 동일)
- 미등록사유로 제적된 자(미등록제적)
- 휴학기간 이 만료되어 제적된 자(미복학제적)
나. 신청시기 : 매 학기 개시일 전에 원서 제출
다.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라. 재입학절차 : 재입학 희망학생 각 학과 사무실 방문 → 학과 사무실 대학원 학적 담당자 연락 후 재입학원서 출력 → 재입학 원서 학생 작성 후 학과 사무실 제출 → 학과사무실 공문 제출
4. 자퇴안내
가. 대상 :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자
나. 제출서류 : 자퇴원서
다. 재입학절차 : 자퇴 희망학생 각 학과 사무실 방문 → 학과 사무실 담당자 대학원 학적 담당자 연락 후 자퇴원서 출력 → 자퇴원서 학생 작성 후 학과 사무실 제출 → 학과사무실 공문 제출
5. 전공변경안내
가. 변경시기 : 해당 학기 성적이 확정된 후 신청(다음학기 수강신청 2주전 까지)
전공변경은 입학 후 1개학기 경과 후에 신청 다만, 취득한 학점은 새로운 전공의 교육 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
나. 제출서류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신청
- 신·구 전공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이 확인된 "전공변경 신청서" 1부
- 이수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 1부
다. 전공변경절차
전공변경 희망학생 대학원 서식 자료실 전공(과)변경신청서 작성 → 원소속 학과 사무실 방문 및 제출 → 학과사무실 공문 제출
6. 등록금납부 및 반환 안내
가. 등록금납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입학금 기타비용을 포함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나. 등록금반환 상세 (학업을 포기하고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기준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이 경과 후 | 반환 없음 |
다. 수료학점 미취득자에 대한 수업료 책정 기준(초과학기생 수업료 책정 기준)
- 미취득 학점 1-3 학점 : 등록금의 2분의 1금액
- 4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