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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적 관련 안내
분류 일반공지
작성자 소프트웨어학과 이진자
날짜 2023.02.14
조회수 136

대학원 학적 관련 안내




1. 휴학안내

. 정의

부득이한 사유(질병, 가사, 군입대 등)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휴학원 제출 종류 : 입대휴학, 질병휴학, 육아휴학, 일반휴학, 해외근무휴학 등

. 대상

- 입대휴학은 군입대자, 질병휴학은 입원치료중인 자

- 가사휴학은 기타사유, 해외근무휴학은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자

. 휴학기간

- 휴학기간 및 횟수는 1회를 1학기로 하고, 석사과정 에서는 2,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에 서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연구재학의 경우 1개학기를 초과할수없음). 다만, 각 대학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휴학횟수를 확대 하여 시행할 수 있다(다만, 질병 또는 병역복무 및 해외근무 휴학은 휴학기 간 산정에서 제외함)

질병휴학은 종합병원진단서, 해외근무휴학은 해외출장증명서,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

. 제출시기

- 재학생 : 매 학기 종강일 이후부터 다음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군입대 휴학은 개강 1개월 이내까지)

- 신입생 : 매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개강 이전에는 휴학 불가)

유의사항(필독) : 개강 전까지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이 가능하나, 개강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함

. 제출절차

- 인터넷 주소

단국대학교 포털 로그인 "웹정보시스템" 왼쪽 메뉴 중 "학적변동" 클릭 휴학신규 , 복학신규 클릭

- 신입생 : 매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개강 이전에는 휴학 불가)

신청서의 휴학 또는 복학구분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입력한 후 저장·출력(휴학신청서 화면 하단부 분 신청서미리보기를 반드시 클릭한 다음 출력)하여 학과 주임교수, 지도교수(해당학생만 날인)를 거쳐서 반드시 대학원 교학행정팀에 제출

. 제출서류(일반휴학, 연구휴학 제외이며 본인이 신청하면서 파일첨부 실시)

- 질병휴학: 진단서(학업을 진행할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 해외근무휴학: 재직증명서

- 육아휴학: 임신,출산의 경우 진단서 혹은 확인서 육아 휴학관련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서류가 있어야하는 휴학의 경우 학과에서는 제출서류를 공문에 첨부하고 공문안에 간단한 총괄표 포함하여 제출

ex) 휴학신청상세

순번

소속

성명

학번

과정

휴학구분

비고

-

국어국문학과

홍길동

72229999

석사과정

육아휴학

진단서 첨부



2. 복학안내

. 대상 : 휴학 기간 만료예정자

. 신청시기 : 매 학기 재학생 등록일로부터 개강 후 30일 이내

. 제출서류 : 복학원서 1(군 제대자는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첨부)

. 제출절차

단국대학교 포털 로그인 "웹정보시스템" 왼쪽 메뉴 중 "학적변동" 클릭 휴학신규 , 복학신규 클릭

등록금 납입 : 복학원서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대학원교학팀에서 발급 받은 후 납부

 


3. 재입학안내

. 제출대상 : 미등록, 미복학 제적된 자(연구재입학도 동일)

- 미등록사유로 제적된 자(미등록제적)

- 휴학기간 이 만료되어 제적된 자(미복학제적)

. 신청시기 : 매 학기 개시일 전에 원서 제출

.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 재입학절차 : 재입학 희망학생 각 학과 사무실 방문 학과 사무실 대학원 학적 담당자 연락 후 재입학원서 출력 재입학 원서 학생 작성 후 학과 사무실 제출 학과사무실 공문 제출

 


4. 자퇴안내

. 대상 :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자

. 제출서류 : 자퇴원서

. 재입학절차 : 자퇴 희망학생 각 학과 사무실 방문 학과 사무실 담당자 대학원 학적 담당자 연락 후 자퇴원서 출력 자퇴원서 학생 작성 후 학과 사무실 제출 학과사무실 공문 제출



5. 전공변경안내

. 변경시기 : 해당 학기 성적이 확정된 후 신청(다음학기 수강신청 2주전 까지)

전공변경은 입학 후 1개학기 경과 후에 신청 다만, 취득한 학점은 새로운 전공의 교육 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류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신청

- ·구 전공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이 확인된 "전공변경 신청서" 1

- 이수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 1

. 전공변경절차

전공변경 희망학생 대학원 서식 자료실 전공()변경신청서 작성 원소속 학과 사무실 방문 및 제출 학과사무실 공문 제출


 

6. 등록금납부 및 반환 안내

. 등록금납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입학금 기타비용을 포함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등록금반환 상세 (학업을 포기하고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기준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이 경과 후

반환 없음

. 수료학점 미취득자에 대한 수업료 책정 기준(초과학기생 수업료 책정 기준)

- 미취득 학점 1-3 학점 : 등록금의 2분의 1금액

- 4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